조심2014지1256(20150817)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소유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10. OOO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이OOO과 공유지분(2분의 1)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8호(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 세율 적용)가 신설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신고·납부한 세액 중 취득세 등 OOO을 2014.1.13.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6.30.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별제한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19.부터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인 OOO(면적 16.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4.7.11.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는 증여받은 것이고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로써 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규정에 모두 충족되어 취득세를 면제받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상에 사실상 건축물이 없고 지번은 쟁점주택의 필지와 나누어져 있으나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친 소유인 쟁점주택에 공여되고 있는 부속토지인 점, 쟁점주택이 현재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단순히 타인소유의 주택에 공여되고 있는 부속토지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있다 하더라도이를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처분청이 청구인의이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감면 적용을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소유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2013.12.10.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매매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100분의 50)받았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취득세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 납부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2014.1.13. 환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단순히 타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2014.6.3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1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장OOO 소유인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써 2006.12.19.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청구인 부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소재지와 같음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조심 2012지360, 2012.6.27., 조심 2012지337, 2012.6.28.,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청구인이 부친 소유인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