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600(20150611)
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8.22.OOO2014.9.23.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0.21.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OOO대상이라고 하며 이 건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18.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노후화된OOO이「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요하지않고, 이 건 건축물 자체로는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에 해당되지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전신인OOO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이 건 건축물은 상업·행정용도의 복합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공급하고자 일시 취득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OOO은 2009.5.22. 아래와 같이이 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0.11.16. 처분청으로부터OOO으로부터 위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4.8.22. 처분청으로부터OOO이며, 지상 6층부터 지상 31층까지는공동주택(33,635.69㎡)이다.
(4) 이 건 건축물은OOO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OOO의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분양을 목적으로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9.23. 이 건 취득세등을신고·납부한 후, 2014.10.21.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구하는경정청구를 하였다.
(6)「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서OOO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다.
한편,OOO제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다목에서청구법인은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거 등의 기능을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 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을, 같은 항 제3호에서 복리시설을포함하는 주택의 건설·개량·매입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6호에서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이 건 협약에 따라OOO제8조 제1항제2호의 토지 및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건건축물은 판매 및 업무시설로서OOO제8조 제3호및「주택법」제2조 제9호에서 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수요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개별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시설로 사용하거나OOO 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