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575(20150609)
임업후계자로서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임야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22. 최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이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OOO을 더한 금액으로 교환하였고, 2012.3.28.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바,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취득은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매매계약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교환에 의한 거래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7조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할 당시 토지소유자인 최OOO은 종전토지를 계상하여 소유권을 이전(가등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대물계약서를 첨부한 점, 또한 첨부한 대물계약서에서 종전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가등기로 처리하기로 약정한 점, 위 종전토지는 현재까지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최OOO은 종전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취득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교환에 의한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존산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취득이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3.22. 최OOO에 취득하고, 잔금은 2012.3.26.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매수인의 현금부족으로OOO의 전, 답으로 계상하여 소유권을 이전(가등기)한다.
② 위 항의 이전필지를 매도인이 매매, 금융거래 발생시 매수인은 관계서류를 제출한다.
③ 부동산대물계약서 첨부
(나) 청구인과 최OOO 사이에 2012.3.24. 체결된 부동산 대물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최OOO 사이에 2012.3.23. 체결된 종전토지 매매예약증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등기원인을 ‘2012.3.22. 매매’로 하여 2012.3.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종전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2012.3.26. 매매예약 원인으로 하여 2012.3.28. 최O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쟁점임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에 의하면, 귀하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임업후계자로 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하였음이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 청구인과 최OOO 사이에 2012.3.24. 체결된 부동산 대물계약서, 2012.3.23. 체결된 종전토지 매매예약증서 및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임야는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인 것이 쟁점임야의 토지이용계획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조 제3항의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