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1457(20150527)
ⓛ 법인의 영위 업종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법인의 영위 업종을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2.24.OOO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따라 중소기업자가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2013.12.1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도가 아닌 감면대상 제외 업종이면서 대도시 중과세 대상 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4.1.12. 기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9.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한 TV공시청설비(선로증폭기 RFAmp), 분기기, 분배기, 직렬단자, HEADEND 등 방송장비 제품을 전기통신설비용으로 납품하거나 수주한 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에 투입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규정한 지방세 관계법령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 지역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2년도 사업실적으로 정보통신설비 납품 설치, CATV·CCTV설비공사, 배선설비공사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2012년도 법인 결산서(손익계산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도급공사(배관난방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로 OOO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재무상태표 등 다른 법인 장부에서도 도급공사에 의한 매출만 있을 뿐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건설업(통신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이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먼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은 대도시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에서“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따라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의 통신공사업은 건설업으로서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중과제외 대상 업종을 규정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법률인「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음향·영상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영 등의 사업 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 하는 정보통신업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제외 대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법인의 영위 업종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영위 업종을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을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 공사 시설 설계 및 시공 감리업, 전기전자 정보통신기기 제조판매, 정보통신 기자재 도소매업,OOO 등으로 하여 2002.9.12. 설립한 후, 2009.3.10. 현재의 법인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2.3.9.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OOO이 발급한 사업자등록 현황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를 업태는 제조, 건설, 도소매, 통신업으로 종목은 전기전자,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공사시설설계 및 시공감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화설비 및 인터넷설치유지보수 등으로 하여 2002.10.10. 개업하였다.
(나) OOO이 2013.4.5.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신청)서상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2.2.2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준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을 분양가액OOO으로 하여 분양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발생한 제품매출 관련 계약서와 건설표준(공사)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주요 계약내용은 발주처의 동축케이블 등 공동주택 공시청 기자재 구매라든지 CATV 등 설비공사로서 청구법인은 당해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TV UNIT, 분배기함 TV공청안테나 등 기본 재료들을 구입하여 이 건 부동산에서 조립절차 등을 거쳐 통신설비공사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후에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2013 회계연도의 경우 전체매출액OOO이 84.8%를 차지하고 있다.
(바)OOO이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여 광대역증폭기, 광수신기, 분기기 등의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증폭기, 분기기, 분배기, 직렬단자 등의 제조 제품 LIST와 아래 <표2>와 같이 제품 공정도를 제출하였다.
(사)처분청이 2013.12.10.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보고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 사업실적을 정보통신설비 납품설치, CATV·CCTV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배선설비공사 등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인정한 사실 및 청구법인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배관난방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로 기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며, 장부(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도급공사에 의한 매출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아) 통계청이 2007.12.28. 개정고시(제2007-53호, 2008.2.1. 시행)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전기 및 통신공사업과 전기통신업은 아래 <표3>과 같이 구분되며,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토목 및 건축 관련 전기 및 통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전기통신업(612)은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입주자로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시설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기통신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가 원료를 가공하고 제조하여야 하는 제조업이어야 하고 그 사업의 실제 매출현황 등 사업내용도 제조업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2013년도의 경우 전체매출액 중 도급공사로 인한 수입금이 89.9%를 차지하고 제품매출은OOO으로 10.1%에 불과한 점, 2012년도의 경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의 제품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86.8%를 차지하나, 심판청구 이후에 제출된 점과 처분청이 제출한 장부상의 매출액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적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제출한 장부로 판단컨대 청구법인의 제품매출은 15.2%에 불과한 점, 매출 관련 2012년도 및 2013년도 매출현황 및 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물품납품계약 및 건설공사계약으로서 공사세부내역으로는 발주처의 공동주택 공시청 기자재 구매라든지 CATV 설비공사 등을 구성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공시청 기자재와 CATV 설비공사 등과 관련되어 들어가는 TV UNIT, 분배기함 TV공청안테나 등 기본 재료들을 구입하여 이 건 부동산에서 조립절차 등을 거쳐 통신설비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제품 중의 하나인DIGITAL SIGNAL PROCESSOR공정도에 의하면 우선 메인 PCB, 전원부 PCB, 전면 PCB 및 전원케이블 등을 구입하여 주문제작된 케이스커버와 3~4차례의 조립과정을 거쳐 TEST하고 포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조립과정만으로는 제조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에서도 청구법인은 주로 도급공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통신설비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재료비 구입과 일부 조립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조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사실상 취득세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이 아닌 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내의 취득세 감면업종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전기통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대분류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전기 및 통신공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통신공사업을 전기통신업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은 공업지역내인 지식산업센터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를 규정하면서 해당조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공업지역은 중과세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대도시 법인전입 관련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규정하면서 ‘대도시’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하되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만을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과밀억제권역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대도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이 건 부동산이 공업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통신시설 설비업 등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법인의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되는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련 법령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따라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전기통신과 관련된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인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운영하는 등의 전기통신설비사업이거나 정보통신체제인 정보통신망사업이 아닌 단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구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일부 제조하고 설치하는 전기통신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통신공사업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중과제외 대상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