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444(20150514)
토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ㆍ지정하여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56.3.10.OOO 전 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4.9.2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중 사권제한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된과세표준에, 그 용도지역과 이용상황 등에 따른세율을 적용·산출한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1950년대에 구입한 후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데, 2000년대에 갑자기 OOO가 쟁점토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과도한 재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고,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은 인정하지만 일반주거지역이므로 공시지가가 높아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와 같이 지역지구가 변경되어 과도한 세금을 내게 되었지만, 처분청에서는 맹지인 쟁점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여도 OOO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인바, 소유자가 원하지 않고, 토지 자체의 변화는 하나도 없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용도지구를 변경하였다 하여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쟁점토지는 2003.6.9.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토지 중 농지로 사용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멸실된 건축물 부수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용도지역만 변경되었을 뿐 아무런 외형상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과세대상 구분을 달리하는 등 재산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하여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당초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있었으나, 2003.6.9.OOO 도시지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고시되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고, 용도지역 변경을 전후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OOO으로 상승]하였으며,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상 쟁점토지에는 2005.3.23.~2013.10.4. 기간 중 가설건축물이 있었으며,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멸실된 상태이다.
(나) 처분청은 사권제한에 따른 부분을 제외하고OOO을 산출한 후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출·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자체의 변화가 없음에도 단순히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도시지역 소재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서 도지사 등은 도시지역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경기도지사의 오산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처분청은 이러한 쟁점토지의 용도지역 지정상황과 실제 이용상황(사권제한 및 실제 지목 등) 등을 감안하여 각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계산·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지정 등에 따라 재산세액이 증가하였으나 이를이유로 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