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1263(20150514)
법인이 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세부내역 <별지1> 기재)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창업보육센터운영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서, 그 운영과 책임의 주체는OOO에게 있으나, 국고사업 종료 후 정산과 감사의 편의성을 위해 회계와 자금을 분리해서 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창업보육센터는 교수와 입주기업의 산학활동을 통하여 기술개발 등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 및 지역의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창업환경을 조성하여 성실히 창업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및 기자재지원 등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으며, 학생창업활동 공간제공 및 학생창업교육을 하며 입주기업과 학생들을 연결하고 있는바, 이러한 활동은「고등교육법」에서 말하는 대학의 목적인 교육, 연구, 봉사와도 합치하므로, 창업보육센터운영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대학 또는 산합협력단의 고유사업이며, 교육용도로 적법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업무도 학교 고유목적 사업이므로 재산세 등을 100%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학교의 ‘해당사업’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 함은 강의실, 교수연구실, 대학본부, 학생 기숙사, 강당 등과 같이 해당 건축물의 사용 용도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필요 불가결한 존재인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7315 판결)이라 하겠는바, 청구법인의 학교내 창업보육센터는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예비창업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사업의 필수 불가결한 고유목적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학교용 감면 부동산과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해 각각 따로 감면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학교 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은 학교용이 아닌 창업보육센터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3항에 규정한산학협력단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창업보육센터 지정서에 지정받은 사업자가 OOO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3항의 산학협력단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 부동산이 아닌 창업보육센터의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50% 감면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을 각각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한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면제를 받았으나,
처분청 공무원은 2014.5.9.~5.13.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출장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용이 아닌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산세 등의 50% 상당액을 추징하여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하였는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OOO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3.29. 설립된 별도의 법인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창업보육센터지정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2000.4.27. 청구법인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관련 보조금통지 공문OOO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다) OOO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등록한 사실이 각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등에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또는 창업보육센터가 쟁점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및 제42조 제3항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혹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학교법인이 이를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구체적으로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 체육관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산학협력단은 그 설립취지나 목적 등이 학교법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학교법인이 취득하였음에도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산학협력단이 사용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 혹은OOO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3지823, 2014.11.10.; 조심 2012지122, 2012.12.1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감면(50%)을 제외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