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7893(20150529)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 토지 신탁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질의1) 甲법인(위탁자)이 乙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았으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丙신탁사와 토지신탁약정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丙신탁사(수탁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에 지식산업센터 설립 변경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수탁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질의2) 위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만약, 甲법인(위탁자)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고 잔금을 지급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변경한 경우, 당초 위탁자가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에 관하여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공장설립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 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인수자(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7다54276, 2008.3.13.)인 바,
○ 질의사항 1번과 같이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은 자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토지신탁사업약정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맺었으나 그 수탁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당사자 간에 토지신탁사업약정과 권리의무승계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까지 승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 질의사항 2번과 같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비록 당사자 간의 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2016두53951, 2017.1.12. 선고, 처분청 패소 】
○ 피고는 최초 입주 시부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에 한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것은 원고 00씨티가 아닌 원고 한국자산신탁이므로, 원고 00씨티는 적법하게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 00씨티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씨티가 2008. 12. 29. 아파트형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00씨티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위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원고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서 위 센터에 입주할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