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6970(20150511)
시장정비사업 관련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여부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 승인받지 않은 제3자가 경매 등을 통하여 시장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제1항에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41조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토지등 소유자, 추진위원회, 시장정비사업법인,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 시장정비사업시행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공동시행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 승인받지 않은 제3자가 경매 등을 통하여 시장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공동시행자의 지위에서 토지 등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