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5846(201504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ㆍ여부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체비지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소유자는 2인이며, 소유자 중 1인인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를 취득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 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 등의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및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34조에서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로 관련법령상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토지 소유자 등의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을 경우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행심2007-71, 2007.02.26), 감면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두3275, 2009.6.23.)고 하겠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 2인 소유이며 소유자 중 1인인 사업시행자가 시장 등에게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는 상기법령상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