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4185(20150320)
지방공사 소유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갑(甲)설: 지특법 제85조의2 조문상 경감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같은 법 제31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면 재산세 경감대상이므로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을(乙)설: 동일과세대상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180조의 중복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함
병(丙)설: 지특법 제85조의2 조문상 경감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법의 개정취지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지특법 제85조의2를 적용,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회신내용)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2013년까지 지특법 제8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4.1.1. 위 법률 조항 개정으로‘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주택사업)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재산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대하여, 안전행정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157호, 2013.7.26.)에서 위 지특법 제85조의 2의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1995년도에 신설된 후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장기감면 조항으로서, 이와 관련한 감면규정이 없는 국세 등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공사에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면을 축소한다고 그 개정 취지를 밝히고 있고,
또한, 위 지특법 제85조의2의 지방공사의 고유목적사업 중 주택사업을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같은 법 제31조에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감면의 혼선방지를 위해 세율 및 대상을 축소 정비한 것(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976, 2014.7.9. 참조)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31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지방공사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의 지방공사 소유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의 경우, 2014년 지특법 제85조의2의 개정으로 기존의 재산세 100분의 75 경감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특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해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