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3440(20150311)
관광호텔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경감된 취득세 추징요건에 대한 법률 해석 질의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 제1호의 의미는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호텔용도의 건축물을 신축완료하고 그 신축한 건축물을 호텔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기존건축물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는 신축한 건축물을 호텔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또는 승계취득한 건축물을 호텔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그 사실관계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