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2723(20150224)
주민세 종업원분 관련 문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인 종업원 수 기준과 그 종업원 수 산정시 육아휴직자와 일용직근무자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사회복지법인이 직장어린이집(위탁업체에 의뢰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되어 주민세 종업원분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 제1항에서 종업원의 범위를 급여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와 계약에 따라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상근 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 한다 할 것(기본통칙85…87-1)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의 종업원 수 기준은 월 통상 인원이 50인을 초과해야 하고, 육아휴직자의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해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인원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일용직 근로자의 인원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2의 산출식[수시고용연인원=해당월의수시고용종업원의연인원÷해당월의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포함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인 영유아어린이집 등을 직접사용 하는 경우라면 주민세 종업원분이 감면이 되는 것이나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업장을 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장에 대한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법제처06-0287, 2006,11,30) 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