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1447 (20150310)
청구법인이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9.29. 처분청과 ‘OOO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부동산의 2014년도분 재산세 등 과세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 사업제안을 하고 2009.9.29. 처분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바, OOO고속화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은 처분청에 귀속되며 처분청으로부터 30년 동안 운영권을 부여받아 시설물을 운영하고 통행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며,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시 보상비용은 주무관청이 직접 부담하여 보상업무를 진행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나,
이 건의 경우,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협약 제50조에 “본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 물건, 영업권 기타 손실보상의 처리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보상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실시협약 제9조 제1항에서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고 함에 따라 추후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실질과세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서 OOO가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2013.1.)」의 유권해석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약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준공일부터 사실상 국가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며, 준공 이전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청구법인이 취득한 재산은 도로사업 공사 부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상태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법인이 아니라고 판단(조심 2013지415, 2013.11.19., 같은 뜻임)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시설물 준공 후 처분청에 무상귀속이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와 실시협약서 제9조에서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고 하고 있으며,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는 준공 전 단계로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실시협약 제50조에서 “본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 물건, 영업권, 기타 손실보상의 처리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임이 명백하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은 소유자가 OOO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실시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고, 쟁점부동산은 도로사업 공사의부지로만 사용하며,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준공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하나,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 등이 사용 주체로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용이 개시되지 않은 재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수 있고, 장래에 지방자치단체의 1년 이상 무상사용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가 공사 중에 있는 토지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없기에(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5640, 2010.11.30., 같은 뜻임) 비과세 대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과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처분청에 귀속하기로 약정한 경우,시설준공 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한 OOO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의주요 추진현황 및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12.5.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2008.9.3.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2009.9.29. 처분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9.30.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2010.7.7.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2013.10.14.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체결한 ‘OOO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9조 제1항에서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시협약 제50조에는 “본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 물건, 영업권 기타 손실보상의 처리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보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당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었거나,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그 소유권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2009.9.29.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체결한OOO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9조 제1항에는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시설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부상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데도 단지, 실시협약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의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