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1198 (20150305)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도로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25. OOO 토지 1,807㎡ 및 그 지상 건축물 1,447.6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2.5.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의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에 대한 50% 감면신청을 하고,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에 연접한 OOO 도로 43㎡(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는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5.30. 일반과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고, 이 건 도로를 노인복지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4.2.1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3.27.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노인복지법」 제31조 제4호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단기보호서비스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사용자가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은 당초부터 노인복지시설로 건축되었고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하지 않았으며, 2012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입소 기간 중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5개월 기간에만 입소자59명~66명 중 2명~4명만 등급 외 판정자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입소시켜 보호하고 있다가 모두 등급 내 판정을 받았으므로 전체적인 이용현황을 볼 때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무료노인복지시설로 보아야 하고,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도로는 당초 이 건 부동산과 같은 필지의 토지였으며,청구인의 요양원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불특정 다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로 내놓은 것이며,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라 도로로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및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에 해당할 것인바,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4133(2010.9.7.)〕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수령(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를 무료노인복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처분청에 2014.2.12. 경정청구 시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입소자현황에 대하여 OOO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는 물론 단기보호 입소자들도 포함되어 있어 무료 노인복지시설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에 의거 OOO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이 되는 대상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인 점을 감안하면, 입소 당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자들은 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급여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건 도로는 공부상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와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현황이 도로이므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도로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5.25. 노인복지시설인 이 건 부동산과 이 건 도로를 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4.2.12. 이 건 부동산 및 도로를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2014.3.27. 거부통지를 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현황 통보’ 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장기보호자 입소내역을 보면, 2012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기간(약 1년 7개월) 중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5개월간 입소자 59명~62명 중 2명~4명이 등급 외 판정자(입소 후 1개월~5개월 이내 등급판정)로 나타난다.
(나) 단기보호 입소내역을 보면, 2012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기간(1년 6개월) 9~13명 중 3~9명이 입소자 등급 외 판정자(1개월~1년 5개월 이내 등급판정)이며, 2명은 청구인의 노인복지시설 인가 전부터 돌보고 있는 보호자 없는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도로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에 이용되는 이 건 부동산의 구외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이용현황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이란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인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의 분류와 설치기준,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부담 등의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을 유료·무료로 분류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의 노인복지시설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상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사용자가 그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상 노인이 가정이나 병원에서 치매 등의 노인성질환이 악화되었음에도 보호자의 사정에 따라 수발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에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소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일반수급자로 지내게 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조심 2014지635, 2014.11.6., 같은 뜻임)이라하겠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의장기보호 입소자로서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5개월간 입소자 중 2명~4명만 입소 당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이고, 입소 후 1개월~5개월 이내에 모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았으며, 단기보호 입소자의 경우에도 3~9명이 입소 후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20%를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OOO에서 이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인 이 건 부동산의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설이용자들은 시설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사용에 따라 이용자들이 사용대가를 모두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지854, 2015.2.10., 같은 뜻임)이고,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 등에 수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요청됨에 따라 개인 등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이 건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용대가의 대부분은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조심 2013지684, 2014.1.2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이 건 도로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건 도로가 이 건 부동산의 구외에 위치하고 있고, 불특정다수인이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취득세가 감면되는 노인요양시설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도로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