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45680(2015051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경우 이를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는 본문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 제79조 제1항 제2호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그 비영리사업자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4항 본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은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12. 12. 31.까지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60조 제3항 제1호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2. 12. 31.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입주자들에게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멘토링 및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것은 산학연계제도 구축 및 산학협력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원고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점, ② 창업보육센터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실습시설로서 원고가 입주자들의 창업 과정에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입주자들이 창업 과정을 실습하게 되므로 이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가 입주자들로부터 실비 이상의 비용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창업보육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창업보육센터로 사용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 것이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4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50% 경감대상에만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등 참조).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선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학위의 취득, 교수 절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엄격한 규율을 받고 있고 그러한 학교가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학생 등 그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그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 재산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학교용 부동산의 비과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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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3누52560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115,821,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12.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통한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현장 적응력이 강한 전문기술자 및 중견기술자를 양성하여 국가기술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가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던 전문대학인 00공업대학은 1999. 2. 27., 000000대학교는 1999. 8. 5.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2004. 2. 25. 별도의 법인인 000000대학교 산학협력단을, 2004. 3. 27. 별도의 법인인 000000대학교(전 00공업대학) 산학협력단을 각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위 각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한 부분인 00시 00동 2121-1 학교용지 중 1,786.3㎡ 및 그 지상 창업보육센터, 공학관 피동 2,406.6㎡, 같은 동 2121-3 학교용지 중 2,147.2㎡ 및 그 지상 건물 1,346㎡, 같은 동 2122-2 학교용지 9,173.7㎡(중소기업관 제2호 신축 이전인 2008. 및 2009.은 5,138.8㎡, 2010.은 4,472㎡) 및 지상 중소기업관 제1호 3,728㎡, 중소기업관 제2호 4,285㎡(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가, 원고의 각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부분임을 이유로 재산세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2011. 10. 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2010년 이전분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0조 제4항]을 적용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산세(건축물분) 58,261,590원, 재산세(토지분) 57,559,670원 합계 115,821,260원을 부과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중소기업관 제1호에 대하여 창업보육센터 면적을 당초 2,631.33㎡로 보았으나, 실제 창업보육센터 사용면적은 3,728㎡로 차이면적 1,096.7㎡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7,796,330원 및 중소기업관 제2호에 대하여 당초 학교용도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일부면적(4,285㎡)이 학교용도가 아닌 창업보육센터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9,182,310원 합계 36,978,6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농특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재산세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자세한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1,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1년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이 적용되나, 법령의 내용 및 취지가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하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따라 판단한다)는 원고와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자 및 중견기술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산학협력 및 이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원고의 비영리사업인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위 설립목적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면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하여 지도교수를 별도로 배정하고 입주자들의 사업화 수행을 지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자들로부터 실비 수준의 비용만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원고의 교육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 제136조 제2항에 의하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위 각 법률조항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정관 및 대학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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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0000대학 정관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통한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현장 적응력이 강한 전문기술자 및 중견기술자를 양성하여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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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헌장
제1장 총칙
제1조(설립 목적)
0000기술대학은 산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현장적응력이 우수한 중견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체에 공급하고, 산업체의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 정신이 투철한 전문직업인을 배출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목표)
대학은 공학이론과 실천적 기술이 융화된 교과운영을 통하여 확고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직업 정신이 투철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3조(특성화 방안)
① 산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현장수요에 부합하는 현장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된 전문대학으로 육성 발전시킨다.
② 산업현장 실무에 적응력이 탁월한 전문직업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③ 산업기술의 복합화 추세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복합형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④ 체계적인 산학연계제도를 구축하고,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기업에 이바지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⑤ 해외의 신기술을 조기 도입하여 산업현장의 신기술 전파에 기여한다.
⑥ 산업현장기술자 등의 재교육과 신기술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은 단기기술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한다.
⑦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정보의 응용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
⑧ 전문계고 교육의 계속교육기관으로서 평생교육, 열린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복선형 교육제도의 정착에 기여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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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려는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들과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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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 계약당사자
- 갑 : 원고
- 을 : 입주자
제2조(사업수행)
① 을은 갑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갑은 입주시설, 장비, 기술 및 경영지원 등 사업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갑은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을의 사업화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을은 갑에게 소정의 지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 납부금)
① 을은 입주보증금 평당 100,000원(15평, 1,5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입주보증금 외에 입주시(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1년분 관리비 평당 20,000원(15평, 3,600,000원)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입주보증금에 미납금액을 정산한 후 퇴거를 명한다.
④ 을의 관리비는 전기, 수도 등을 말한다. 단, 전화, 팩스 등 통신료는 개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성공기금의 기부)
① 을은 사용면적과 사업성과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연장일(졸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부하여야 한다. 성공기금의 산정은 별도의 조견표에 따른다. 단, 상한금액은 3천만 원으로 정하며, 매출액의 산출은 졸업 당시 전년도 매출액으로 하고 매출액 미발생시에는 졸업당해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성공수수료 납부 시 이미 납부한 발전기금이 있을 경우 이를 성공수수료에서 공제한 후 그 차액만 납부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매출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관할 세무서가 발행하는 재무제표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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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위 입주계약서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지도교수를 배정하는 한편, 배정된 지도교수를 멘토로 사업화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자들과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표준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창업교육, 지도교수 멘토링을 실시하고,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사업지원을 하였으며, 입주자들의 성과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2011년 1년간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수수한 관리비는 총 345,495,180원이고, 창업보육센터를 관리하는데 지출한 인건비 및 관리비는 총 363,102,018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 19, 20, 26, 27, 28, 30, 31,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정관의 목적사업인 산학협력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는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통한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현장 적응력이 강한 전문기술자 및 중견기술자를 양성하여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또한 원고의 대학헌장에 따르면 ‘산업현장 실무에 적응력이 탁월한 전문직업 양성’, ’체계적인 산학연계제도 구축‘, ’현장 중심의 교육 실시‘, ’산업현장기술자 등의 재교육과 신기술 습득’ 등 학교 교육을 산업과 연계하여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지닌 기술자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7호는 ‘창업보육센터’를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목적은 원고의 정관이나 대학헌장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가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입주자들에게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멘토링 및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것은, 산학연계제도의 구축 및 산학협력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원고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법리, 위 법령의 규정형식, 체제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한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르면 창업보육이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 운영요령에 따라 원고가 입주자들의 창업 과정에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입주자들은 창업 과정을 실습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업보육센터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종의 실습시설로 봄이 상당하다. 위 ②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은 실습시설을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고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제공된 이 사건 각 부동산 또한 실습시설로써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또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는 입주자들에게 입주보증금, 관리비,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입주보증금 외에 전기, 수도 등의 비용인 관리비 평당 2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11년경에는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보다 초과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입주자들로부터 실비 이상의 비용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창업보육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원고의 교육사업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방식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4항에 의하여만 감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294조에 따르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율이 높은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② 또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제15조에 따라 원고는 성공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수익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수령여부가 불투명한 성공기금 수익을 목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금원의 취득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농특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농특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과의 근거법령을 전혀 기재하고 있지 않은바, 구 「지방세법」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절차적 위법의 근거로 주장하는 구 「지방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납세의 고지’에 대한 규정이기는 하나, 고지의 방식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한 2011. 10. 7.경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011. 10. 7. 기준으로는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농특세 부과처분의 절차적 위법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제1호),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제2호)를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부과의 근거법령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갑 제4,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8. 9.자 지방세 과세예고서 및 첨부된 과세예고내역에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1. 10. 7.자 지방세 부과고지서 및 첨부된 부과고지내역서, 고지서에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서 원고에게 납세의 고지를 한 것으로, 부과의 근거법령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농특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감면요건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소기업관 제1호와 중소기업관 제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이후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반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는 않았으므로,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그런데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5호는 위 구 지방세법 조항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농특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제1심에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농특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주장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의4호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농특세 부과처분의 본세가 되는 구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성립시기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등록세 성립시기를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관 제1호 건물은 2007. 12. 18.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8. 1. 18. 등기하였고, 중소기업관 제2호 건물은 2010. 10. 29.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0. 11. 23. 등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시점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이 사건 농특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농어촌특별세법의 내용은 구 농어촌특별세법과 동일하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및 제3조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12호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법령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게 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사유가 창업보육센터용이라는 사정만으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어촌특별세 감면사유가 별도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농특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취소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인용하여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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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구합10503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36,978,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12.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통한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현장 적응력이 강한 전문기술자 및 중견기술자를 양성하여 국가기술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정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가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던 전문대학인 0000대학은 1999. 2. 27., 000000대학교는 1999. 8. 5.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2004. 2. 25. 별도의 법인인 000000대학교 산학협력단을, 2004. 3. 27. 별도의 법인인 0000000대학교(전 0000대학) 산학협력단을 각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위 각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한 부분인 00시 00동 2121-1 학교용지 중 1,786.3㎡ 및 그 지상 창업보육센터, 공학관피동 2,406.6㎡, 같은 동 2121-3 학교용지 중 2,147.2㎡ 및 그 지상 건물 1,346㎡, 같은 동 2122-2 학교용지 9,173.7㎡(중소기업관 제2호 신축 이전인 2008. 및 2009.은 5,138.8㎡, 2010.은 4,472㎡) 및 지상 중소기업관 제1호 3,728㎡, 중소기업관 제2호 4,285㎡(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가, 원고의 각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부분임을 이유로 재산세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2011. 10. 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2007.부터 2011.까지의 재산세(건축물분) 58,261,590원, 재산세(토지분) 57,559,670원 합계 115,821,260원을 부과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중소기업관 제1호에 대하여 창업보육센터 면적을 당초 2,631.33㎡로 보았으나, 실제 창업보육센터 사용면적은 3,728㎡로 차이면적 1,096.7㎡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7,796,330원 및 중소기업관 제2호에 대하여 당초 학교용도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일부면적(4,285㎡)이 학교용도가 아닌 창업보육센터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9,182,310원 합계 36,978,6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농특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재산세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자세한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 9, 11,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3항은 재산세의 면제와 관련하여 단지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소유하고는 있으나, 원고가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 제3항이 아닌, 같은 법 제42조 3항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전부 면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농특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농특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과의 근거법령을 전혀 기재하고 있지 않은바, 구 「지방세법」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중소기업관 제1호, 제2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로서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3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 12.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호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의 소유자임에 비추어 재산세 감면요건을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3항의 산학협력단은 부동산 사용의 주체인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자여야 함은 위 조항의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면제대상은 산학협력단이 소유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소유자를 불문하고 산학협력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기만 하면 모두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각 산학협력단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각 산학협력단이 아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에 의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농특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납세의 고지’에 대한 규정이기는 하나, 위 각 법령은 처분일이 2011. 10. 7.인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각 조항에 의하더라도 부과의 근거법령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다(위 각 조항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이다).
현재는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지방세 납세 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농특세 부과처분의 절차적 위법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제1호),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제2호)를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부과의 근거법령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갑 제4,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8. 9.자 지방세 과세예고서 및 첨부된 과세예고내역에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1. 10. 7.자 지방세 부과고지서 및 첨부된 부과고지내역서, 고지서에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서 원고에게 납세의 고지를 한 것으로, 부과의 근거법령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농특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5호, 「지방세법」제9조 제2항,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조목,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4호에 의하면, 대학 및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구 대학설립·운영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부속시설로서 교사에 포함되는바, 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의 규정이 대학 설립인가의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교사 및 교지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조목의 ‘학교’란 교사와 교지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은 교사로서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은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관련법령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는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조목에서의 학교란 교육기본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부속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의 범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교육기본시설만으로 제한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고등교육법 제4조 제1항, 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6항, 제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학의 설립인가기준의 하나로 설립주체가 그 소유의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교사 중 부속시설은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학교헌장에 따른 부속시설 교사의 확보가 학교 설립인가기준의 하나인 점에 비추어 보면, 부속시설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의 범위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이 비과세 대상임에도 원고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농특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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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12.30>
3.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1)·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⑥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5. 「지방세법」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제2항제1호(「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5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1항·제5항, 제4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5항, 제63조,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조.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단서 생략)
제4조(교사)
①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단서 생략)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