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0796(201503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대상자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25. OOO에 소재한 상가건물인 OOO 외 8개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나. 청구인은 2013.12.23. 쟁점부동산이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노인요양원 개원초기에 행정업무에 미숙한 상태여서 2011년 8월에 장기요양시설 급여대상자가 아닌 장기요양 재가급여대상 2명이 입소하여 시설이용을 하였으며, 대상자는 모두 입소 이후 2011.8.17. 장기요양시설 급여대상자(3급)로 정정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단 16일 동안 두 명의 시설급여 제한자를 입소시켰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로 하여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대상자의 범위에 있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시설급여 수급자 외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 점, 2011년 8월 청구인의 시설 입소자 중 입소대상이 아닌 재가 장기요양급여자를 입소시킨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심사, 지급통보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대상자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3.25.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2011.3.28. 처분청에 취득신고하면서
(나) 청구인은 2011.7.15.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노인요양시설(시설명: OOO 노인전문요양원)을 설치신고한 사실은 처분청이 발행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제 OOO-노인-20110610-001호)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시설이용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심사, 지급통보서에 의하면 등급 외 일반 입소자가 2011년 8월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나) 이와 같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의 분류와 설치기준,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부담 등의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을 유료·무료로 분류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다) 일반적으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사용자가 그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는 2인을 제외하고는 모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대상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20%를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설이용자들은 시설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사용에 따라 이용자들이 사용대가를 모두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라)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 등에 수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요청됨에 따라 개인 등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이 이 건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용대가의 대부분은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의 근본적인 운영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조심 2013지684, 2014. 1.20. 같은 뜻임).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