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95(20150113)
대안학교가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청소년 교육사업, 대안 교육시설 건립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청소년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에서는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이와 유사한 청소년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에 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의 청소년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청소년단체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과 유사한 청소년 단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법인의 경우「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학교 중 하나인 대안학교를 직접 운영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학교형태의 교육시설인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스카우트주관단체 등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소년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