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336(20141219)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지적확정 측량에 의해 종전 지적 공부는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 적용세율
회신내용
○「지방세법」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 등에 따르면,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 이와 같은 등록면허세(舊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대법원 2000두7896, 2002.6.28.), 외형상 등기 또는 등록의 요건만 갖추면 과세객체가 충족된다고 할 것임.
○ 또한,「부동산등기규칙」제85조제1항에 따르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그 밖의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것임.
○ 한편,“소유권의 보존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에 대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등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임.
○ 그러나,「도시개발법」및「택지개발촉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해 종전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 지적공부가 작성되면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종전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를 하고 새로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만이 소유권보존등기일 뿐 관련법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지적공부를 개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등기방식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세율(건당 6천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