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가소10766(20140416)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장건물이 소실됨에 따라 동일한 대지에서 동일한 면적 및 형태로 공장건물을 재축하였기에 피고 측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축하게 된 공장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가 취득세 15,073,64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73,6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행정처분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민사사건의 선결문제로 그러한 행정처분의 유무효가 문제되는 경우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감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감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보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본문에서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실을 불가항력에 의하여 멸실된 유형 중의 하나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에 피고 측은 화재의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원고의 기존 공장건물의 멸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공장건물 재축에 대하여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심지어 행정처분의 감면에 관한 요건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