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나53603(20130726)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의 “취하여”를 “취하지”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신용조사 위임약정 당시 피고 직원
(2)
나.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9, 10, 11,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다.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과 관련된 판단
(1) 관련 규정
* 신용정보법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 제2항: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한국전력공사법」
6. 「주민등록법」
제3항: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 제2항: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제공 범위는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2.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
3. 정부 납품 실적 및 납품액
4. 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 정보
5. 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의 정보
제5항: 법 제2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제2항: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채권등록기관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11.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1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지방세법
제114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소추(소추)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판단
피고가 신용정보법 제23조 상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이 가능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보건대, 신용정보법에서 공공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정보법 제23조 제2항에서 들고 있는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험료 납부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 등(신용정보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및 재산세나 체납 등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도 금융기관 및 공제조합 등의 공적인 기관에 한정되어 있고(신용정보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피고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의 과세정보요구는 지방세법 제1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달리 신용정보회사로서 피고가 공공기관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