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단50867(20120216)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 2.경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을 대비하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월미도 문화의 거리 역사 주변에 있는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나. 피고는 원고와 2009. 7. 22.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1,885,272,6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29. 보상금 1,883,457,600원을 수령한 후, 2009. 7. 31.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도시녹지과장인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2009. 8. 25. ① 인천 중구
바. 원고는 2009. 9. 29. 위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합계 38,640,000원을 납부하였고, 2009. 12. 18. ③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지방세 9,2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14호증의2, 15호증의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공무원
2)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이 사건 대체취득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 47,840,000원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지방세액을 모두 손해로 보기 위하여는
그러나, ① 이 사건 대체취득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 47,84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대체취득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고, ② 피고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을 대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이는
4. 결 론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