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주식과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청이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증여 부동산에 대한 재산평가 방법 중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평가 규정을 증여 부동산에 관하여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의 경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와 연부연납신청
(1) 원고는 조양상선 그룹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이던 망 박재익(1997. 1. 15. 사망)의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삼익종합운수 주식회사 주식 65,200주, 창원개발 주식회사 주식 5,000주, 주식회사 남북수산 주식 26,080주(이하 위 주식들은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처분 대금 합계 48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증여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박재익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서 증여일을 1997. 1. 7.로 하여 같은 해 4. 7. 별지 증여세 세액계산표 '신고'란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11,759,035,240원, 증여세액을 4,381,259,270원으로 신고하고, 그 중 1,111,259,27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27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1997. 7. 14.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채 별지 상속세 세액계산표 ‘신고’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로 856,614,643원을 신고하면서, 그 중 214,614,643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642,000,000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들의 당초결정
(1) 원고의 신고와 다르게 인정한 부분 중 이 사건 쟁점이 된 부분
피고들은 (가) 이 사건 주식이 실제로는 처분되거나 원고에게 증여된바 없이 위 박재익의 사망과 동시에 원고에게 그대로 상속되었고, (나) 조양상선 임원의 명의로 등기된 별지 양재동 토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양재동 토지가 사실은 망 박재익이 임원들 앞으로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이라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4,194,097,080원에서 이미 증여세로 자진 신고한 481,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12,697,080원과 위 양재동 토지의 가액을 각각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아래 (2), (3)항과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 결정하였다(피고가 증여재산으로 인정한 위 481,400,000원도 다음 라.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나중에 상속재산으로 재조정되었다).
(2) 상속세 결정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1998. 5. 2. 원고에게 연부연납허가 신청에 대한 허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포함하여 상속세로 4,033,924,020원(원고가 신고한 상속세액 856,614,643원을 전액 자진 납부한 것으로 잘못 계산하여 나온 세액)을 부과하였다가, 같은 달 12. 별지 상속세 세액계산표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이 자진납부세액을 214,614,643원으로 바로잡아 총고지할 세액을 4,740,124,020원으로 계산하여 위 금액에서 이미 고지한 세액 4,033,924,020원을 공제한 나머지 706,200,000원에 대하여 추가납부고지를 하였다. 이 때 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금액을 특정하여 납세의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였다.
(3) 증여세 결정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1998. 5. 2.(납세고지서상 일자 같은 달 12.) 원고에게 연부연납허가 신청의 허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답 없이 1997년 귀속 증여세로 별지 증여세 세액계산표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3,752,098,540원을 부과하는 결정(이 경우에도 처음에는 신고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잘못 계산하여 155,098,540원의 증여세 부과결정 및 납세고지를 하였다가 같은 날 위 3,752,098,540원으로 올바른 과세결정을 하였다)을 하고 이미 납세고지한 155,098,540원을 공제한 3,579,000,000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같은 달 31.(일요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납부기한은 그 다음날인 같은 해 6. 1. 종료한다)로 정하여 추가로 납세고지를 하였다.
다. 피고들의 연부연납불허와 물납불허결정
피고들은 위와 같이 납세고지를 한 후인 1998. 5. 16. 원고의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에 대하여 같은 달 31.까지 담보로 상속세 4,750,165,960원, 증여세 3,445,098,550원에 상응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기간 2001. 6. 30.까지)을 각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6. 1. 원고의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997년 귀속 증여세로 1,373,298,430원을 추가 납부한 후, 나머지 2,378,800,11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어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외에 물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5. 원고의 물납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라. 피고의 상속세와 증여세 재조정
그 후 국제심판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액을 각 결정”할 것을 명함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 결과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고 밝혀지자, 피고들은 위 나. (1)항에서 그대로 증여재산으로 인정했던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주식처분대금 481,400,000원에 해당하는 주식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잘못 인정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하여, 1999. 10. 2. 별지 증여세 세액계산표 ‘감액처분’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3,537,525,463원으로 감액하고(이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336,910,947원으로 감액됨), 같은 날 별지 상속세 세액계산표 ‘증액처분’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4,907,566,888원으로 증액결정하였다(피고 삼성세무서장은 그 전인 1998. 9.경 기납부증여세액으로 11,655,938원을 추가공제하여, 별지 상속세 세액계산표 ‘감액처분’란 기재와 같이 총상속세고지세액을 4,740,124,026원에서 4,700,490,197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마. 평가 오류로 인한 상속세 증액결정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00. 7. 14. 상속재산 중 런던 더블유 에이치 엘(WHL)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상속세 284,225,520원을 추가하여 납부고지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상속세액은 별지 상속세 세액계산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이 5,231,426,230원이 되었다(이 부분은 원고가 다투지 아니함).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5, 6, 갑2의 1, 갑4의 1 내지 4, 갑5의 1, 2, 갑6의 1 내지 갑7, 갑44, 을1의 1, 2, 을13, 을14, 을15의 1, 3, 을16의 1, 을26, 을29의 1, 을30의 1, 2, 3, 을31의 1, 을32의 1, 을33의 1, 을33의 14
2.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망 박재익의 가족으로는 아들인 원고와 처인 김임선, 원고의 누나인 박지영, 원고의 여동생인 박희영이 있는데, 박재익은 1994. 3.경까지는 처 및 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같은 해 4.부터 관계가 악화되어 같은 해 8. 15.경부터는 처 및 딸들과 별거하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왕래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박재익은 원고와 둘이서 거주하여 왔다.
(나) 박재익은 건강에 이상증세가 나타나 1996. 11. 18. 경희의료원에 입원하였는데, 같은 달 25. 임파종으로 밝혀지고 골수에서 다량의 암세포가 발견되어 그때부터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2. 22. 갑자기 폐렴 합병증이 발생하여 그 다음날인 23. 회복불능의 패혈성 쇼크로 의식을 잃었고 그 다음날인 24.부터는 인공호홉기를 부착하였는데,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1997. 1. 15.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1996. 2. 대학을 졸업하여 같은 해 12.경에는 만 23세에 달한 청년으로서, 망 박재익이 사망한 직후인 1997. 1. 21. 조양상선에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라) 원고는 박재익이 의식을 상실한 후인 1997. 1. 7.부터 같은 달 10. 사이에 ① 박재익 명의의 예금계좌를 전부 해지하여 예치금 4,290,924,727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② 별지 증여부동산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 3.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그밖에 박재익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 리조트 클럽 회원권 등을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10의 1 내지 98, 갑11의 1 내지 26, 을19의 3
(2) 원고의 주장
박재익은 1999. 12. 19. 입원 중이던 경희의료원 병실에서 원고와 조양상선 임원들 중 이창성, 백승호, 김창익 등 조양상선 임원을 불러 자신의 전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창성 등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이를 이용하여 조속히 원고 앞으로 전 재산을 이전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와 이창성 등은 박재익의 사망 전까지 위 (1)(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재산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은 박재익이 위와 같이 전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에게 증여된 재산의 일부로서 다만 원고가 박재익의 사망 전까지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치지 못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증인 이창성의 증언, 이창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갑제8호증), 원고, 김창익, 백승호, 이창성의 공증 진술서 및 공증확인서(을제34호증의 19내지 22), 검찰에서의 원고, 백승호, 이창성에 대한 각 진술조서(갑제36호증의 9 내지 12, 을제35호증의 7, 8, 14), 세무관서에서 작성한 원고에 대한 문답서(을제35호증의 14, 을제37호증의 2) 등이 있는바, 위 증거들의 요지는 박재익이 1996. 12. 16. 상무급 이상의 모든 임원들을 다음날 11:00경에 병실로 오라고 소환하였다가 11:00경에 수혈이 계획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홍식 부사장을 통하여 시간을 09:30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날인 17. 09:30경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그 회의가 끝난 후 원고와 백승호, 이창성, 김창익만을 남게 하여 그들 앞에서 자신이 전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관한 원고의 보다 구체적인 진술은 “내 재산을 빠른 시일 내에 세진이 앞으로 넘기고 중간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을제35호증의 14).
(나) 살피건대, 박재익이 그의 처나 딸들과는 왕래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는 조양상선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할 원고 밖에 없어서 그의 전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1)(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박재익의 사망 전에 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에 의하여 상당한 재산이 원고 앞으로 이전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일응 그 신빙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다) 그러나 을제19호증의 1 내지 3, 을제35호증의 10, 11, 12, 14, 을제3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박재익이 경희의료원에 입원하여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은 것은 1996. 11. 25.이고 박재익에게 폐렴 합병증이 발병한 것은 같은 해 12. 22.로서 그 사이에 1개월도 걸리지 않았는데, 주치의의 소견으로는 예상치 못한 폐렴합병증이 발생할 때까지는 박재익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악성 림프종이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였던 사실, 원고나 위 이창성 등은 박재익이 원고와 임원 등을 불러 30분 동안 병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전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하라고 지시한 시간이 12. 19. 09:40경이라거나 09:30 내지 10:00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을제35호증의 14, 을제37호증의 2), 같은 날 작성된 간호일지에 의하면 ‘6:00 밤에 배가 살살 아프면서 연변을 두 차례 보았더니 기운이 없다 함. 혈압은 150~90 정도며 소변 보는 횟수는 좀 줄어서 잠은 잘 잤다고 함’, ‘10:20 저혈당 징후없이 혼자 소파에 앉아 TV보고 있음. 대변을 더하지는 않고 배 아픈 것은 가라 앉았다고 함’, ‘11:50 적혈구 2 파인트 짜리 1팩을 수혈 받음. …’, ‘14:00 항 히스타민제 투여 후 나른하고 졸립고 새벽에 연변을 두 차례 보느라 숙면을 못하여 자고 있음. … 수혈 계속되고 있음’, … ‘22:00 하루 종일 기운 없고 늘어진다 함’과 같이 시간대 별로 환자 상태 및 치료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짜 ‘의사진료명령서’에 의하면 ‘환자 면회 사절하고 보호자 분들 가운 착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주장의 시간대에 30분간 병실에서 다수의 임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사실, 당시 박재익의 치료를 위하여 방문객에 대한 면회가 제한되어 있었고 12. 10.을 전후한 때부터는 감염을 우려하여 모든 방문객에 대하여 소독을 철저히 한 후 면회를 허용하였는데(을제35호증의 12), 간호원 중에서 병실에서 회의가 개최된 사실을 알고 있는 간호원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함께 원고와 박재익이 단 둘이서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원고가 박재익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점, 원고 앞으로 위 (1)(라)항에서 본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도 박재익이 의식을 잃어 사망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 1997. 1. 7.부터였던 점, 김임선측에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사실을 부정하고 상속재산으로 국세청에 신고까지 하였던 점, 원고는 조양상선 그룹의 회장직을 이어받을 후계자이기 때문에 임원들이 원고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그들의 증언이 자유롭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다음의 양재동 토지에 관한 임원들의 진술은 더욱 믿을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직접증거들은 믿기 어렵다.
(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박재익이 백승호 등 임원에게 “내 재산을 빠른 시일 내에 세진이 앞으로 넘기고 중간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박재익의 사망 전인 1997. 1. 9. 양도되었다고 거짓 주장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던 점(을제37호증의 2), 박재익의 사망시까지 원고 명의로 이전되지 아니한 재산도 상당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어머니와 누나 및 동생과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갖기 위하여 그대로 둔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제35호증의 14), 국내 굴지의 해양선사인 조양상선 그룹의 대표가 전 재산을 변호사 입회 없이 단지 구두로 임원들에게 지시하여 처리하였으며, 그것도 처와 자녀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원고 1인에게만 증여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인 점, 당시 악성 림프종이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는 주치의의 의견에 비추어 박재익이 자신이 몇 일 내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임을 예견하여 급히 임원들을 불러 구두로 전 재산의 처분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박재익의 사망 후인 1997. 1. 말경에야 박재익의 재산목록{위 (1)(라)항과 같이 원고 명의로 이전된 재산 포함}을 이창성과 김창익으로부터 넘겨받았던 점(을제37호증의 3 문답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박재익의 지시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막대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단 상당한 재산을 원고 명의로 은닉할 것을 임원들에게 지시한 것에 불과하지, 전 재산을 모조리 원고에게 증여하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한 푼도 남겨두지 아니하겠다는 유증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은 증여되지 아니한 채 박재익의 소유로 있다가 박재익의 사망과 동시에 공동상속재산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양재동 토지가 상속재산인지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양재동 토지 4필지 중, 172의 1 잡종지는 본래 김현식, 임광택의 2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1984. 12. 31. 문홍식, 이창성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3필지의 토지는 1977. 12. 15. 최양선, 이원석, 손창식의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최양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1986. 4. 11. 김영웅과 김창익 명의로, 이원석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1987. 6. 1. 김영웅과 김창익 명의로, 손창식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1987. 8. 17. 김영웅과 문홍식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김영웅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1996. 6. 27. 이창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등기명의자 중 이창성은 1965. 조양상선에 입사하여 1988. 12. 1. 전무이사로, 1999년 현재 부사장으로 각 승진하였고, 김창익은 1971. 조양상선에 입사하여 1993. 이사로, 1999년 현재 재정부문 담당 상무이사로 각 승진하였으며, 문홍식은 1973. 입사하여 1988. 전무이사로, 1999년 현재 부사장으로 각 승진하였고, 김영웅은 조양상선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할 때 위와 같이 등기명의자가 되었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및 을제38호증의 3
(2) 원고의 주장
위 토지들은 본래 박재익이 제3자에게 명의만 신탁하여 두었던 박재익의 소유인데, 박재익이 이창성, 김창익, 문홍식 등의 공로를 인정하여 1990. 3. 경 위 토지들을 위 3인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이창성의 증언, 이창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갑제8호증), 과세관청의 원고와 문흥식에 대한 문답서(을제37호증의 2, 을제38호증의 4)), 위 임원들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등기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1, 2심 확정판결(갑제38, 갑제39호증) 등이 있는바, 원고는 현재 이창성 등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도 명의신탁을 추정하케 하는 사실로 내세우고 있다.
(나) 그러나 다음에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재동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 1990. 3. 경 임원들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는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양재동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자인 이창성, 김창익, 문홍식(이하 ‘이창성 등’이라 한다)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 영수증에 의하면, 1992년도분 이창성, 김창익의 영수증에는 1992. 10. 31.자 하나은행 영업부의 고무인이 찍혀있고, 1994년도분 이창성 등 3인의 영수증에는 각 1994. 10. 31.자 상업은행 남대문지점의 고무인이 찍혀있으며, 1996년도분 이창성 등 3인의 영수증에는 각 한일은행 서소문지점의 고무인이 찍혀있고, 1997년도분 이창성과 김창익의 영수증에는 1997. 10. 31.자로 동일한 고무인이 찍혀있으며, 1998년도분 이창성과 김창익의 영수증에는 각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의 고무인이 찍혀있는 등 1990.경 이후에도 이창성 등은 자신들의 주소지 부근 금융기관이 아닌 조양상선 부근에 있는 금융기관에 종합토지세를 납부해왔으며, 1994년, 1996년 귀속분은 동일한 금융기관에 같은 날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것으로 수납인이 찍혀있다. 이창성 등에게 1991. 11. 1. 부과된 토치초과이득세도 모두 1991. 11.경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에 납부되었다.
2) 서초세무서장은 1993. 11. 2. 이 사건 양재동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환급금으로 4,956,920원을 제일은행 서소문지점의 이창성 명의 계좌(***-**-*****6)에, 7,110,660원을 상업은행 남대문지점의 문홍식 명의 계좌(***-**-*****7)에 각 입금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이창성과 문홍식 명의로 등기된 서울 서초구 양재동 172의 8 답 55㎡에 대한 수용보상금 12,485,000원 중 6,242,500원을 1993. 11. 9. 위 문홍식 계좌에, 나머지 6,242,500원을 같은 해 12. 11. 위 이창성 명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는데, 위 이창성 명의 계좌에서 11,199,400원(토지초과이득세 환급금 4,956,920원 + 수용보상금 6,242,500원)이, 위 문홍식 명의 계좌에서 6,242,500원(토지수용보상금)이 각 같은 날인 같은 달 28.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3) 이 사건 양재동 토지는 골프연습장으로 이용하다가 방치한 토지로서 주민들의 쓰레기 투하 등으로 문제가 되자 박재익이 1991. 11. 5.경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제일건설의 업무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처남 김진식을 시켜 경계복원측량과 울타리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공사비는 위 제일건설의 자금으로 지출되었다.
4) 박재익의 처 김임선은 1994. 3. 이전까지는 박재익과 사이가 좋았으므로 그때까지 이창성, 문흥식의 부인들과 자주 파티도 하고 스키도 타러 다녔는데 그들로부터 골프연습장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가 자기들에게 넘어왔다거나 그 토지를 증여받아서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남편으로부터도 그런 말을 들어본 사실이 없고, 김진식이 제일건설에 근무할 때까지 남편이 제일건설을 통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을제37호증의 6 문답서), 박재익의 동서인 김진철은 골프연습장 부지였던 이 사건 토지를 한 때 조양상선의 총무부장이던 김영웅이 관리한 사실이 있고 박재익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말을 들어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을제38호증의 3).
[증 거] 갑19의 1 내지 4, 갑25의 1 내지 11, 갑26의 1 내지 7, 갑27의 1 내지 11, 갑28의 1 내지 6, 갑29의 1 내지 3, 을4, 을38의 2, 3, 변론의 전취지
(다) 위 (나)항의 인정사실들과 함께, 이 사건 양재동 토지의 이전등기형태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만 바뀐 형태로 되어 있는 점, 4필지를 따로 독립하여 이전하여 주지 않고 그대로 공동명의로 두어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 증여받았다는 1990. 3.로부터 6년이나 지난 시점까지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김영웅 명의의 지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점, 박재익이 입원한 이래 이 사건 양재동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은 박재익의 인감도장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조양상선 임원들의 지배 아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등기권리증 소지자에게 인정되는 본권에 대한 추정력은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정하는 바대로 위 임원들 명의의 등기가 당초 명의신탁등기였다가 1990. 3. 경 박재익의 증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로 바뀌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위 이창성 등 3인 명의의 등기는 당초 명의신탁에 의한 이전등기가 경료될 때와 같이 그대로 명의신탁등기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재동 토지는 상속재산이고, 따라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다. 상속세에 있어서 증여세액 공제한도의 산정 방법이 잘못되었는 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상속세 부과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한도의 산정 방법이 종전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가액 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였으나, 2000. 5. 4. 재정경제부 예규가 변경됨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변경된 예규에 따르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법에 따라 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을 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하 생략)
제28조(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된 것)
제28조(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록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3)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이 항에서는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공제하는 기납부 증여세액은 법 제28조가 2000. 12. 29. 개정됨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위 법은 2001. 1. 1.부터 시행되므로 2000. 7. 14. 부과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종전의 법 규정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액 공제액을 정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증여 부동산에 대한 재산 평가방법이 위법한 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강남세무서장은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라.항에 한하여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위 조항은 법문의 규정상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관한 평가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증여재산’에 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과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관계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③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3)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법 제6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법 제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었는바, 법 제66조는 법문상 ‘상속재산’에 관한 규정이고 이를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적용 내지 준용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 제66조를 증여재산인 이 사건 증여 부동산에 관하여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재산평가에 관한 원칙규정인 법 제61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별지 ‘증여 부동산 목록’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7,155,110,513원이라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액은 별지 증여세 세액계산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3,420,624,579원이다.
마.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자진신고시 정당한 증여세 과세표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위 증여세 자진신고시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강남세무서장이 위 허가신청의 허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허가 신청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며, 더욱이 원고는 위 연부연납허가신청이 불허된 1998. 6. 1. 추가로 1,218,199,89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추가납부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자진납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3) 신고불성실 가산세
위 라.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11,355,746,569원이고, 원고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11,729,035,240원으로서 정당한 과세표준보다 더 많으므로 원고에게 증여세에 있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증여세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였는데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증여일(1997. 1. 7.)로부터 3개월 이내인 1997. 4. 7. 1997년 귀속 증여세로 증여세액을 4,381,259,270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중 1,111,259,27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27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납세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위 신청이 불허된 1998. 6. 1. 추가로 1,373,298,430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 2,378,800,11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달 5. 위 물납허가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바,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신청을 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신고기한 도과 후 연부연납신청 불허결정이 있게 되면 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비록 연부연납허가신청이 불허된 당일 추가로 일부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고기한이 도과된 후 납부한 이상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
원고는 나아가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부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8. 6. 1. 원고의 연부연납신청이 불허된 바는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양재동 토지는 각각 원고와 이창성 등에게 증여된 재산이 아니라 박재익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상속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기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과 상속세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인데, 다만, 증여 부동산에 대한 재산 평가방법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평가 규정인 법 제66조를 증여재산인 이 사건 증여 부동산에 관하여 적용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의 경우 정당한 세액인 3,420,624,57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물납불허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물납허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가증권인 이 사건 주식으로 증여세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고, 원고에게는 위 주식 외에 달리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피고 강남세무서장(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하여 원고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위 주식이 단지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다른 물납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이 사건 물납재산 변경 처분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물납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이하 생략)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다. 판단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물납재산 변경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이 어떤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에 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제73조, 시행령 제71조, 제74조의 규정에 비추어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주식이 시행령 제71조 소정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5820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도 법 제73조, 시행령 제74조에 정해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물납허가신청은 일응 법 제73조, 시행령 제70조, 제67조에서 정한 물납허가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법 제73조에 비추어 증여재산이 아닌 이 사건 주식은 증여세 물납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물납허가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1998. 6. 5. 위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이 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불분명하였고, 피고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이유로 물납재산변경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주식은 증여세 물납대상 재산이 될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 불허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