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가단426817(20110425)
부당이득금반환 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래
나. 원고는 2005. 7.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후, 2005. 12. 21 및 같은 달 29. 2회에 걸쳐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가
라. 원고는 2006. 1. 5. 피고에게 2004년분 재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전부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달 20.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조 제2항, 즉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소유권인전등기일인 2006. 1. 3.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2005년분 재산세 10,107,570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위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하다고 원고에게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9. 16.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압류등기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누39010으로 항소하여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우선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하기 위하여 2010. 2. 22. 피고에게 “2005년분 재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전액 납부하되, 위 압류등기 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위 납부세액을 전부 돌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그 무렵 2005년분 재산세 및 체납처분비로 12,769,25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0. 3. 11.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하였다.
바. 한편 위 서울고등법원은 2010. 5.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② 원고는,
③ 원고가
④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기타의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38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2006. 1. 3.부터 이 사건 압류등기가 해제된 2010. 3. 11.까지 약 4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여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 원고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이 2005년분 재산세 등 12,769,250원을 납부하게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또한 위 기간 중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여러 차례 공매처분 하겠다고 위협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2,769,250원과 위자료 10,691,185원, 합계 23,460,4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2005년분 재산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불과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피고와의 관계에서 본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밖에 누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위 고등법원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등기가 비록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 중 '기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 취소되기 까지는 유효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5년분 재산세 및 체납처분비 12,769,250원을 납부받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