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점, 건축허가가 늦어지게 된 다른 외부적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의해 취득세는 감면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3.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200-2전 586㎡와 같은 리 200-3 임야 1,0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1.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대도시내 공장폐쇄 후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0. 위 공장이전 감면분 추징을 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5,050,000원, 지방교육세 2,305,000원, 농어촌특별세 1,252,500원 합계 28,607,5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 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의무,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불복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 이전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매수 이후에도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내에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3조는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항 제9호에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제외사항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정당한 사유'란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을 제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15. 피고에게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200토지와 같은 리 산47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여 2011. 10. 24. 그 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2.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12. 6. 27. 그 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2. 7. 17.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2. 8. 14.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3. 3. 20.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3. 8. 1. 피고에게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13. 10. 8.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이후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두 차례 받는 등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위 개발행위 변경을 하게 된 것이 외부적인 사정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건축허가절차가 늦어졌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