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에 한센일을 위한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보다는 오히려 상업시설이 입점해 있고, 원고의 피부과의원이 주로 일반인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면 환지개발방식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은 부과되는 것이 맞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9-1 일대에는 1965. 5.경부터
국립 소록도병원 등에서 한센인으로 판정받은 사람들이 임야를 개간하여 정착촌을 이루어 살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위 정착민 중 19세대의 사람들로 구성된 이후 현재는 정회원 및 그 가족회원 99명이 자립생활 도모 등을 목적으로 대표, 운영위원장, 총무 등의 기관을 두고 내부 규율인 원약(園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나. 원고 소유 토지의 개발
1) 원고는 1976.경 그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8-2 대 2,274㎡ 지상에 위치한 건물에
염광피부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해 왔는데, 위 토지 일대는 2004.경 환지개발방식에 의한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2) 원고는 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토지 2,274㎡에 대하여 감보율 32.5%를 적용받아 제자리환지로 1,534.3㎡를 받았고, 증환지로 494㎡를 매입하였으며, 위 합계 면적 2,028.3㎡에 대한 지번으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부여받았다.
3) 이후 원고는 2011. 1. 28.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4,922.7㎡ 규모의 ‘
동천프라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 위 건물에 ‘
염광피부과의원’이 입점하였다.
4) 원고는 2012. 7. 31. 이 사건 조합에 증환지 부분인 494㎡에 대한 환지청산금 2,260,544,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2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한센인 단체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한센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위
제17조의2 제1항 제3호의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한센인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므로,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과세처분은 위와 같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3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①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한센인)이, ② 한센인의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한센인정착농원) 내의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③ 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위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센인이 위와 취득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위 규정들은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센인의 치료·재활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차원의 한시적인 감면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 위치한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1. 26.자 현지조사결과 원고의 구성원은 99명으로 그 중 보건소에 등록된 한센인은 31명(수지구 거주자 24명, 타지역 거주자 7명)이고, 비한센인은 68명(한센인의 2 ~ 3세 등)인데, 이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반면 이 사건 건물에는 대부분 상업시설이 입점해 있고, 위 건물 5층에 원고가 개원하여 운영하는
염광피부과의원이 입점해 있기는 하나 위
염광피부과의원은 주로 일반인을 상대로 하여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③ 오히려 원고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서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지 않은 채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구성원들이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환지개발방식으로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 무렵부터는 위 토지 및 건물이 원고의 재활사업에 직접 이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