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단589(201206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0. 11. 20. 천안시 서북구
나. 원고는 2007. 6. 5.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7. 6.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09. 1. 30. 해제된 후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2007. 6. 5.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1. 8. 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460,391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 소득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가적 급부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는 물론, 당해 자산에 대한 대부분의 대가적 급부가 지급되어 미미한 금액의 대가적 급부만이 남아 있어 당해 자산의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당해 자산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860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7. 6. 5.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185,000,000원 중 95.78%에 이르는 1,135,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을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위 매매대금이 지급된 2007. 6. 5. 기은캐피탈 주식회사 등 금융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461,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2회에 걸쳐 금융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은 2007. 6. 5.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7. 6. 5.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