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00산업 대표이사에게 6억원을 대여하였다가 5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이후 상속인이 원금 5억원 이자 5천만원의 미수채권 원리금 확보를 위해 00산업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하였다고 이 회사를 인수한 000에게 현금보관증(원리금 6억원)을 받아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김두호가 1999. 5. 19.경 사망하자 그의 자녀와 처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1999. 11. 17. 상속재산가액을 1,437,387,564원, 과세표준을 437,387,564원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 2. 2. 건물재평가후증가액 29,978,450원, 예금 3,090,070원, 대여금등 일반채권 5억원,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증여가액 가산액 1억원, 임대보증금반환채무 1,800만원을 과세가액에 가감․산입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052,456,084원, 과세표준을 1,052,456,084원으로 정한 후 가산세 합계 49,747,481원을 추가하고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 69,729,761원을 제외한 233,252,402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46,650,480원씩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건물재평가후증가액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건물의 시가는 58,549,52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88,527,970원으로 잘못 평가하였다.
⑵ 대여금등 일반채권
피상속인이 소외 주식회사
황악산업에게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속초시
교동 669-1 대 1,396㎡ 및 위 지상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황악산업의 대표자에게 5억원을 편취당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미회수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잘못 산입하였다. 가사 이를 미회수채권으로 보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의 위
황악산업의 자산가치는 전혀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⑶
법 제13조 증여가액 가산액
피고는, 피상속인이 1998. 12. 22. 처
이복녀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로 1억원을 이체한 후 위
이복녀가 1999. 12. 30.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위
이복녀는 위 1억원으로 피상속인의 대출금채무의 이자변제와 상속세 납부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사 위
이복녀가 위와 같이 증여 받았다 하더라도
법 제53조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⑷ 한정승인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상속세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위 채택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속초시
교동 669-1 소재 상업용 건물은 위 상속개시 당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가가 없었던 바, 이에 피고는 위 건물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이를 88,527,49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건물의 시가가 위 금액 보다 훨씬 적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을 제2, 3, 4, 6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1998. 12. 17.경 위
황악산업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신재현에게 6억원을 빌려주었다가 1999. 4. 1.경 그 중 1억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5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그 후 상속인
김성욱은 2000. 5. 19.경 위
신재현과 피상속인의 미수채권을 원금 5억원, 이자 5천만원으로 합의한 후 같은 해 8. 16.경 위 미수채권 원리금의 확보를 위하여 위
황악산업 소유의 김천시
평화동 101-5 대 7,668㎡를 가압류하였다가 위
황악산업을 인수한
소외 문종천과 미수채권 원리금을 6억원으로 한 현금보관증을 받은 후 같은 해 10. 2.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며 그 후 2001. 3. 30.경 다시 이를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당시 위 5억원의 미수채권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회수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⑶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중
이복녀는 위와 같이
이복녀의 통장으로 입금된 1억원을 1999. 12. 30.경 인출하여 상속등기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손자, 손녀들의 명의의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또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이복녀에게 입금된 위 1억원이 증여로서
법 제53조에 규정된 증여세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를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⑷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상속재산한정승인이 2002. 4.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한정승인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미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상속재산한정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