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5260(201211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 라.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까지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위 각 해당 부분(제2쪽 제10행 ~ 제7쪽 제20행) 기재와 같으므로,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5쪽 제14행의 “한편, 원고는 2009. 6. 9.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부분을 “한편,
나. 제7쪽 제1행 ~ 제5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
다. 제7쪽 제14 ~ 15행의 “위 규정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3. 원고들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당시에 이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가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다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그런데 피고는,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인 2012. 7. 25.에 진술한 2012. 7. 2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에 누락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조사도 같이하여 2009. 10. 1.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은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그 가산세를 상속세와 합산하여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관계 규정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에 따라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 가액 부분도 합산하여 다시 이 사건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본세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서 위 440,000,000원을 공제하고, 가산세에서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 가액 부분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공제하여 다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위법한 부분을 고려하여 정당한 본세(상속세)와 가산세를 다시 산정하면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2]” 중에서 “재경정”란 기재와 같이 산출계산되고, 그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속세 결정세액은 304,960,124원(= 산출된 세액 805,356,612원 - 세액공제액 500,396,488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13,424,903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143,910,683원이 되어, 원고들이 납부할 총 결정세액은 462,295,710원(= 위 ①항 304,960,124원 + 위 ②항 13,424,903원 + 위 ③항143,910,683원)으로 계산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별로 부담할 정당한 세액(가산세 포함, 10원 미만 버림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을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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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에서 피고가 2009. 10. 1.
결국,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