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2073(20140207)
재산세(주택)고지 처분이의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시
나.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 83,650원과 지방교육세 6,970원 합계 90,6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58,100,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세멘트벽돌조 및 연화조기와 지붕은 경제적인 내용연수가 40년이고, 이 사건 건물은 1990. 9.경 등기가 경료되어 현재 23년이 경과되었는데, 피고는 위 개별주택가격에 위와 같은 내용연수의 노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제1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09조 제2호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이 때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10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표준세율은 1/1,000이 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4. 23. 이 사건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표준지 선정 및 토지이용상황을 잘못 평가하여 위법하게 산출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개별주택가격 산출에 대하여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개별주택가격 산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결국 피고는 위 개별주택가격을 기초로 하여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적법하게 산정한 재산세(부과된 재산세 83,650원은 ①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인 58,100,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100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1/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② 위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지역분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와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2013. 7. 10.자 9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