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50224(2014042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그 후,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 5. 10. 원고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0.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본문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본문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처럼 다른 구의 특수학교에 진학하고자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사유는 위 조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존속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대로 원고들이 동일 주거지에서 생활하였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