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순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서 동일하고, 각 보험료 상호간에는 국세 상호간,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 및 지방세 상호간에 적용되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건설사의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은 채권자 기관 사이에 그 채권의 금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분되어야한다.
1. 기초사실
가. 위너웍스에 관한 부분
(1) 피고는 2006. 9. 27. 국민연금보험료 104,769,800원의 체납을 이유로 소외 위너웍스 주식회사(이하 ‘위너웍스’라 한다.)의 소외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이하 ‘엘지씨엔에스’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다음 그 무렵 엘지씨엔에스에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엘지씨엔에스는 2006. 10. 16.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위 매출채무액 38,898,415원 중 34,898,415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6. 12. 28.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위너웍스의 근로자 이광모 등 30명에게 미지급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부로 합계 112,654,190원을 지급하였다.
나. 글로네트에 관한 부분
(1) 피고는 일자불상경 국민연금보험료의 체납을 이유로 소외 주식회사 글로네트(이하 ‘글로네트’라 한다.) 소유의 차량 7대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였고, 그 후 이를 공매하여 2007. 3. 6.부터 2007. 3. 13.까지 합계 21,527,000원의 매각대금 중 10,264,042원을 배분받았다.
(2) 원고는 2007. 3. 16.과 2007. 4. 25.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글로네트의 근로자 윤상철 등 54명에게 미지급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부로 383,478,0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내지6호증, 갑제10,11,14,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후순위채권자인 피고가 위 각 체납처분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지급 내지 배분받은 금원은 설령 원고가 그 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너웍스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배분받은 34,898,415원 중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25,162,655원을 제외한 9,735,760원과 글로네트의 차량을 압류하여 배분받은 10,264,042원 합계 19,999,802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유덕건설 주식회사(이하 ‘유덕건설’이라 한다.)의 용인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용인시의 배분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위 위너웍스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제7,16,17,18호증, 을제2,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5. 13. 국민연금보험료 15,360,100원의 체납을 이유로 소외 유덕건설 주식회사(이하 ‘유덕건설’이라 한다.)의 용인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고 그 무렵 용인시에 위 압류사실을 통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위 압류일보다 앞선 2003. 4.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 188,043,900원의 체납을 이유로 유덕건설의 위 공사대금채권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고 그 다음날 용인시에 위 압류사실을 통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유덕건설의 요청에 따라 다른 담보를 제공받고 2003. 4. 14. 위 압류금액 중 32,849,000원을 제외한 155,194,900원에 관하여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다른 담보를 통한 채권회수에 문제가 생기자 2003. 6. 4. 위 압류해제한 금액 중 110,449,410원에 관하여 다시 압류하고 2003. 6. 7. 용인시에 위 압류사실을 통지한 사실, 용인시는 2003. 7. 9.경 국세기본법 제36조의 압류선착주의가 위 두 공과금 사이에도 적용됨을 이유로 위 공사대금 32,849,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7. 1. 19.경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이 원고와 피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되어야 한다면서 피고가 안분하여 받아야 할 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위너웍스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순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서 동일하고, 각 보험료 상호간에는 국세 상호간,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 및 지방세 상호간에 적용되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된다고 할 수 없어(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 등 참조), 위 공사대금 32,849,000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채권의 금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공사대금 32,849,000원 중 피고의 배분액은 3,180,188원[= 32,849,000원 × 15,360,100원/{15,360,100원 + (32,849,000원 + 110,449,410원)},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이 되고 원고의 배분액은 29,668,812원[= 32,849,000원 × (32,849,000원 + 110,449,410원)/{15,360,100원 + (32,849,000원 + 110,449,410원)}]이 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용인시로부터 위 29,668,812원을 초과하여 32,849,000원 전액을 지급받은 이상 그 초과액인 3,180,188원을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2007. 1. 19.자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의 위 위너웍스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3,180,188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됨으로써 6,555,572원(= 9,735,760원 - 3,180,188원)만 남았다 할 것인즉,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민법 제49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계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민법 조항은 당사자 사이에 상계금지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 상계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일방이 상계가 금지되지 아니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다음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상계로 소멸한 채권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상계금지의 특약 등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합계 16,819,614원(= 위너웍스 관련 6,555,572원 + 글로네트 관련 10,264,042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10,264,042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당이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4. 4.부터 2007. 6.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6.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6,555,572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당이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8. 5.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원고 패소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