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3063(20140502)
등록세,취득세,환급금청구거부처분,지방세고지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3. 대구 동구
나. 원고는 2012. 9. 10.
다. 이후 원고는 2012. 9. 25.
■ 거부사유
1. ①쟁점토지의 수용확인서에 대한 감면불가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감면 불가
2. ②쟁점토지의 수용확인서에 대한 감면불가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의거 대체취득감면 적용기간(1년)경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감면 불가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광역시장은 2013. 2. 8.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3. 5. 15.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①, ②쟁점토지가 공익사업 부지로 수용되어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분 및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가) 원고는 ①, ②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의 부지로 수용되어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수용토지 대체취득으로 인한 등록세, 취득세 감면을 받았음에도
㉠ 원고는 2002. 12. 18. 대구 수성구
㉡ 원고는 2007. 4. 26. 대구 달성군 화원읍
㉢ 원고는 2010. 2. 5. ①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여 2010. 2. 10. 경북 칠곡군 가산면
㉣ 원고는 2012. 4. 23. 영천시 청통면
2)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제81조에 의하면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8. 24. 대구 북구
2) ①쟁점토지는 2006. 4. 12. 영천시 공고 제2006-273호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성내문외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로 편입되었고, 원고는 2009. 4. 7. ①쟁점토지 중 영천시
3) ②쟁점토지는 2010. 6. 23. 영천시 공고 도시주택과 제14376호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소로2-196호선 부지로 편입되었고, 원고는 2010. 9. 17. ②쟁점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2. 8. 28. 강제경매절차에서 대체토지를 매각받은 후 2012. 9. 13.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거주지와 ①, ②쟁점토지 사이의 거리는 약 30㎞ 이상 이격되어 있고, 이 사건 거주지인 대구광역시 북구와 ①, ②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영천시는 서로 잇닿아 있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대구광역시 동구가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농지 외의 부동산등의 경우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 지역(제1호 가목),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제1호 나목)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법 제73조 제2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시군과 별도로 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가 설치된 상당한 규모의 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가 아닌 해당 시구에 잇닿아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 같은 호에서는 농지 소재지에서 20㎞ 이내에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도 한 점, ⓒ 원고는 2004. 8. 24. 이후로 이 사건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거주지와 ①, ②쟁점토지 사이의 거리는 약 30㎞ 이상이 이격되어 있는 점, ⓓ 또한 이 사건 거주지인 대구광역시 북구와 ①, ②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영천시는 서로 잇닿아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지방세법 제7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①, ②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대체토지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설사 원고가 다른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①, ②쟁점토지에 대한 대체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고가 취득한 다른 토지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가)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은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석
1) 원고의 위 3.가.1)나) 주장 사례 중 위 ㉢, ㉣ 사례가 본건과 유사하나, 오히려 취득세 감면을 해준 칠곡군수의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