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부과된 과징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징금은 지방세관계법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2006.6.12. OOO 토지상에 연면적 OOO 규모의 찜질방 등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고, 신축비용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 OOO원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 2007.5.11.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인이 2007.3.20. 쟁점건축물을 OOO을 증축하고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부분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시공자인 (주)OOO과 OOO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 및 미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OOO을 2007.1.27. OOO에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하면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공자인 (주)OOO과 OOO에게 지급한 건축도급공사금액 OOO원에서 손해배상청구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2007.8.16.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은 2007.10.1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OOO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은 2008.10.8. 이를 기각OOO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10. 27. 항소하였으나, OOO은 2009.5.15. 이를 기각OOO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1.22. 쟁점건축물의 시공자인 청구외 (주)OOO외 1인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OOO하였고, 이 판결문을 근거로 2013.3.27.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구「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청구인의 경우 2006.6.12.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7.5.11. 처분청이 경정·고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당초처분에 대하여 이를 다툴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민사사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2013.1.22.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러한 판결이 구 「
지방세법」제7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수정신고를 함이 없이 201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