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주차장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차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사실상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6.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7필지상의 부설주차장 3,435.20㎡(이하 “이건 주차장”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1.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주차장 취득가액(1,465,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690,720원, 농어촌특별세 1,988,280원, 등록세 8,676,280원, 교육세 1,590,640원, 합계 33,945,92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는 1998.1.1. 이후에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과세대상 구축물로 규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6.12.13. 이건 주차장에 대한 허가를 받아 1997.12.22.자로 공사를 마무리 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이전부터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차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주차장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8(1997.10.4. 내무부령 제717호 신설, 1998.1.1.부터 시행)에서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6. 이건 주차장에 대한 신축사용검사를 받고 1998.1.7.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0년 건축물 일제조사시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취득세등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1.1.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이건 주차장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8.1.6. 이건 주차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1998.3.30. 도급공사를 완공하였으며, 1998.4.20. 이건 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1998.1.1. 이전에 이건 주차장이 사실상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