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 임야를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해지하고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의거 실명전환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명전환한 날에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137,58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7년과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1996. 6. 27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액(1997년: 1,240,791,107원, 1998년: 1,214,267,735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52,172,100원, 교육세 10,434,420원, 농어촌특별세 7,387,300원, 합계 69,993,820원을 2000. 4. 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인 임야를 1971년부터 1974년까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1985. 6. 10.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1996. 6. 27.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
대법원 판례 99두1328, 2000.8.22.참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다목에서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
제2항제5호 각목에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이건 토지는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이므로 1997년 및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당초 분리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임야)를 1971년부터 1974년까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한 후 1985. 6. 10.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매매원인)하였다가 1996. 6. 27.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므로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가 아니라고 보아 세액조정절차를 거쳐 종합합산과세처분한 사실을 제출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와
같은법시행령제194조의15제2항제5호다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경우라면 이로써 명의신탁에 의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8다12171, 1999.9.3)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6. 6. 27.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날인 1996. 6. 27.에 비로소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1989. 12. 31. 이전에 소유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