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요건에 주차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규정하므로 노외주차장 설치 후 소유권 일부를 타인에게 분양하고 청구인 관리하에 노외주차장 영업을 계속함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399㎡상에 1999.6.28. 건축물 연면적 28,869.58㎡(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1999.7.29. 이건 건축물 중 19,883.53㎡(이하 “이건 주차장용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신고)를 하였으므로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주차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이하 “이건 주차장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 설치 통보일(주차영업개시)로부터 5년 이내인 1999.8.10. 현재 이건 주차장용 건축물 중 9,094.55㎡(이하 “이건 분양한 주차장 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 등 185명에게 분양하였으므로 과세면제 하였던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등 498,778,460원(취득세 295,241,360원, 농어촌특별세 27,063,780원, 등록세 149,132,400원, 교육세 27,340,920원)을 1999.8.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도세감면조례에서 노외주차장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토록 규정한 취지가 자동차 증가로 급증하는 주차장 수요에 대처하고 공공기관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차장공급을 민간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공급토록 권장하려는데에 있다할 것이며,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에서 면제받은 취득세 등 추징사유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노외주차장 설치 후 그 일부를 타인에게 분양하였을지라도 이건 주차장용 건축물은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계속해서 노외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노외주차장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일부를 타인에게 분양한 경우 과세면제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28. 이건 주차장용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1999.7.29.에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으나, 그로부터 5년 이내인 1999.8.10. 현재 이건 주차장용 건축물(19,883.53㎡) 중 9.094.55㎡를 청구외 ㅇㅇㅇ 등 185명에게 분양하였으므로 과세면제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과세일 현재 이건 노외주차장중 일부(9,094.55㎡)를 분양하였음은 사실이나 분양계약서 제9조제3항에서 “유료주차장 운영시스템은 분양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운영수익금에 대하여는 평수지분으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전제조건에 따라 이를 분양한 후에도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주차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추징요건인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련 증빙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려면
첫째,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둘째,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셋째,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로서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신고)를 하고 510대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동조례에 의한 감면 대상이 됨에는 처분청과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동주차장용 건축물중 분양한 일부가 추징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할 것인데 동조례 단서의 추징 요건(동조례 제1항 제3호)을 보면 “주차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분양하여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징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도시의 주차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지방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서 노외주차장 설치운영을 확대하려는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후 소유권 일부를 타인에게 분양하였으나 그 분양조건에 따라 소유권 일부를 분양한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노외주차장 영업을 계속하면서 주차장의 지분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주차장 운영수익을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등을 추징하려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법률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분양한 경우에 추징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분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