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6081(2014011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 9. 19. 원고에 대하여 2012년분 재산세 22,105,110원, 지방교육세 3,212,6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부(父)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대상인 토지나 건축물 등이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면제요건 등이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소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유치원 시설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세제적 뒷받침 조치인 점, 그런데 유치원의 운영자가 아닌 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에 사용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더라도 그 효과가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5항이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개정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은 제2호에서 부동산 소유자와 유치원 사용자가 다른 경우라도 재산세 면제에 따른 혜택이 유치원 운영자에게 직접 돌아갈 여지가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상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 없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같은 법 제34조 제2항) 시설의 폐쇄명령(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항)까지 받도록 정하여져 있음에 비추어, 부동산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설립경영자로 인가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인가받은 설립경영자가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원고 지분을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