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담당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등 서류들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채권자의 영업지침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회사의 내부적 사무처리를 위한 기준에 불과하며 그 사실만으로는 그 담당자에게 채무자가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연대보증의 책임이 없다.
1. 가압류결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9,480,000원의 구상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카단1324호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02. 1. 21.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만 한다)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
가. 기초사실
[소명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소갑제1, 2호증의 각 1 내지 6, 소갑제3, 4, 7호증, 소갑제24호증의 3의 각 기재, 소갑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윤영산은 민영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민영건설’이라고만 한다)가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8-10외 2필지 지상에 신축한 민영하이츠빌라(아래에서는 ‘이 사건 빌라’라고만 한다) 제104동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8. 9. 21. 채권자(위 계약 당시에 상호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었으나, 그 후 상호가 변경되었다)와의 사이에서 ① 피보험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그 후 민영하이츠빌라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었다), 보험가입금액은 1,896,000원, 보험기간은 1998. 9. 25.부터 2008. 9. 24.까지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② 피보험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그 후 민영하이츠빌라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었다), 보험가입금액은 7,584,000원, 보험기간은 1998. 9. 25.부터 2001. 9. 24.까지(그 후 1998. 10. 22.부터 2001. 10. 21.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채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채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윤영산은 ① 채권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변상하되, 그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정하는 적용이율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며, ② 채권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거나 보험사고 예비통보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채권보전을 위하여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전구상권 약정’이라고만 한다)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빌라 입주자대표회의는 2001. 11. 10. 채권자에게 이 사건 빌라 제104동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2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①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자가 민영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안선광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윤영산이 채권자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해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 후 안선광은 민영건설의 이사인 이문규에게, 이문규는 다시 민영건설의 감사인 이황숙 또는 민영건설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성명불상자에게 채무자가 안선광에게 수여한 위 대리권을 순차적으로 수여하였고, ② 가사, 채무자가 위와 같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던 민영건설의 감사인 이황숙 또는 성명불상의 민영건설 직원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보증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들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채무자는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른 책임이 있으며, ③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민영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안선광에게 이 사건 빌라 준공검사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 후 안선광은 이문규에게, 이문규는 다시 이황숙 또는 성명불상의 민영건설 직원에게 순차로 위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이황숙 또는 성명불상의 민영건설 직원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연대보증인이 직접 출석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 이른바 자서종목이 아니고, 위 각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이황숙 또는 성명불상의 민영건설 직원이 채무자의 인감도장, 채무자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증사본, 지방세과목별과세증명서 및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이황숙 또는 성명불상의 민영건설 직원에게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채무자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른 책임이 있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사전구상금 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금채권의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의 주장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자신은 윤영산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바가 없는데도 민영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안선광이 다른 용도로 가지고 있던 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함부로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윤영산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다. 판 단
(1) 소명사실
[소명근거 : 소갑제1, 2호증의 각 1 내지 6, 소갑제17 내지 19호증, 소갑제20호증의 1, 2, 소갑제29호증, 소을제1, 4, 5호증, 소을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하영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채무자는 민영건설의 도시가스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인 1998. 9.경 당시 민영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안선광으로부터 민영건설이 신축한 이 사건 빌라 준공검사에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민영건설의 이사인 이문규를 통하여 안선광에게 채무자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다만, 사용용도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사본을 교부하였다.
(나) 그 후, 안선광은 이문규를 거쳐 민영건설의 감사로 재직중이던 이황숙에게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되, 이 사건 각 보증보험청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채무자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이에 이황숙 또는 이황숙으로부터 다시 권한을 수여받은 성명불상의 민영건설 직원은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보증보험청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채무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대신 기재하고 채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을 한 후, 채권자의 대리점 직원인 하영미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청약서와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및 채무자 소유의 인천 서구 가정동 284-338 개나리아파트 제4동 제505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2) 유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의 위 주장을 채무자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윤영산이 채권자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안선광에게 수여하였고, 그 후 안선광이 이문규를 채무자의 복대리인으로, 복대리인인 이문규가 다시 이황숙 또는 성명불상의 민영건설 직원을 채무자의 복대리인으로 각 선임하여 이황숙 또는 성명불상의 민영건설 직원이 채무자의 복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소갑제1, 2호증의 각 1 내지 6, 소갑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하영미의 증언만으로는 채무자가 안선광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채무자가 이 사건 빌라의 준공검사에 필요하다는 안선광의 말을 믿고 자신의 인감도장 등을 안선광에게 교부하였던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황숙 또는 성명불상의 민영건설 직원이 채무자의 대리인이라 자처하며 채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각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민영건설 직원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본대리권의 존재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안선광에게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면서 안선광에게 이 사건 빌라 준공검사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안선광에게는 채무자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안선광은 이문규을 거쳐 이황숙에게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서 채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이황숙 또는 이황숙으로부터 다시 권한을 수여받은 성명불상의 민영건설 직원이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채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황숙 또는 성명불상의 민영건설 직원은 안선광의 의사를 서명 대행의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를 완성한 사자(使者) 내지는 안선광에 의하여 선임된 채무자의 복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황숙 또는 성명불상의 민영건설 직원이 사자(使者)라도 안선광에게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 이황숙 또는 성명불상의 민영건설 직원에게는 채무자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참조).
(나) 상당한 이유의 존재
나아가, 채권자가 이황숙 또는 성명불상의 민영건설 직원에게 채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황숙 또는 성명불상의 민영건설 직원이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및 지방세과세목별과세증명서와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채권자는 보증보험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일반인보다 그 거래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대리권 유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소갑제17호증, 갑제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하영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출된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의 각 사용용도란에는 일반적인 연대보증용이라면 기재되어 있어야 할 보증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란으로 되어 있던 사실 및 이황숙 또는 성명불상의 민영건설 직원이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자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소명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선다는 것은 보증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주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와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쉽게 보증을 해주지 않는 관계로 타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입수하여 무단으로 수권을 받았음을 가장하여 보증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그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각 보증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통하여 그 여부를 확인하여 보았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가 이황숙 또는 성명불상의 민영건설 직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을 제출받고 채권자의 영업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정당하게 성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이황숙 또는 성명불상의 민영건설 직원에게 채무자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채권자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채권자의 업무규정상 연대보증인이 직접 서명, 날인해야 하는 이른바 자서종목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출된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등만으로 채무자의 보증의사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의 영업지침에 그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회사의 내부적 사무처리를 위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채권자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이유 없어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