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공장을 매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유예기간인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면제받았던 취득세에 대하여 세액을 추징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2. 주식회사 건웅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28-10 지상 시화공단 4바202호 공장용지 3,547.2㎡, 건물 2,664.9㎡, 동력 550㎾(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3,27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06. 1. 31. 주식회사 거상철강에게 이 사건 공장을 2,89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10.경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한 것에 대하여 동법에 의하여 감면되었던 취득세 184,066,990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주식회사 거상철강을 비롯하여 피고, 김진석, 이창기, 김충일, 주식회사 삼일철강이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함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취득세 184,066,99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안덕희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취득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