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5380(20110707)
압류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후 이를 이희준 내지 그 포괄승계인인 원고에게 통지하였는지에 관하여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2008. 11. 6. 이희준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를 했으나 공익근무요원의 실수로 인하여 을 제7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산상 ‘압류통지’가 ‘부과예고’로 착오등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희준이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존부를 바로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망 이희준의 상속인들이 2009. 1. 29.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니 당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압류처분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망 이희준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2009. 1. 29. 작성한 것이라거나 그 무렵 이 사건 압류처분을 알았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이희준이 2009. 1. 29. 사망한 이후 2009. 6. 12.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일자를 ‘2009. 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망 이희준의 사망일인 2009. 1. 29. 당일에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곧바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통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일자는 상속이 개시되는 날인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기재하기도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 29. 무렵 이 사건 압류처분의 존부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2) 압류처분의 독립성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행강제금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로서 실체법상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임에 반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은 확정된 이행강제금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절차법상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징수처분이므로, 서로 다른 독립된 처분이라 할 것이고, 한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압류처분 등의 징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징수처분까지 무효로 되는 것이고, 징수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징수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나.항 및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압류처분 통지 누락의 위법 여부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 제41조 제3항은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체납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압류처분이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관해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해 처분금지의 효력, 시효중단의 효력 등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체납자에게 압류절차가 유효한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체납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의 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압류절차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압류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그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적 흠이 있어 그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공매통지에 관한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상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의 통지를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는 압류처분의 적법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압류처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와 같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희준 내지 그 포괄승계인인 원고에게 통지되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체납자에 대한 통지를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2010.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서(을 제11호증)를 새로 보냈으니 압류통지가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전제가 된 망 이희준에 대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라는 점(대법원 2006. 12. 8.자 2006마470 결정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희준이 2009. 1. 29.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2009.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이후 2010. 9. 30.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를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제4항, 제4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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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9. 30. 선고 2010구합1826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8. 10. 2. 망 이희준에 대하여 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12. 18. 이희준에 대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27-4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무단축조한 부분의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77,603,000원(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했으나 이희준은 이행강제금고지서를 2007. 12. 28. 송달받고도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8. 3. 11. 이희준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독촉함과 동시에, 이를 새로 정한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제28조에 의거 이희준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취지의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고, 이는 2008. 3. 20. 이희준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200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장에게 이희준 소유의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28 대 198.7㎡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했고, 같은 달 6. 각 등기가 완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라. 이희준은 2009. 1. 29. 사망했으며, 이희준의 처로서 상속인인 원고는 2009. 5. 19.경 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09. 8. 17.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12. 14.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했다.
바. 원고는 위 재결서를 2010. 1. 21. 수령했고, 같은 해 4. 20.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며, ② 확정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집행보전행위만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⑴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그와 같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기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이와 같이 처분 기준시가 아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서 이루어진 이 사건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해석되며, 심판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의 취지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후 이를 이희준 내지 그 포괄승계인인 원고에게 통지하였는지에 관하여 을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희준이나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존부를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이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와 같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2844 판결)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희준 및 그 포괄승계인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법조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2009. 5. 19.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 8. 17.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하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2010. 1. 21.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 4. 20. 제기되었으므로 역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압류처분의 독립성
이 사건 압류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서로 독립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부수적인 집행보전행위에 불과하여 독립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⑴ 압류처분 통지 누락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고도 이희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지방세법」제28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 제4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⑵ 이행강제금 납무의무의 소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인데, 그 납부의무자인 이희준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에 기한 압류 등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⑶ 비례의 원칙 등 위반
이희준은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강행되는 위법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부득이 자비로 수리를 했던 것인데, 피고는 이를 위법건축행위로 보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 이어, 단 1회의 독촉 후 바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⑷ 실권의 법리
이희준은 2000년 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해왔는데, 피고는 그동안 이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압류처분 통지 누락의 위법여부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 제41조 제3항은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압류처분이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관해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해 처분금지의 효력, 시효중단의 효력 등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압류한 재산의 소유자에게 체납처분이 개시되었음을 주지시키고, 또한 압류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적시에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상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의 통지를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통지는 압류처분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압류처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와 같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희준 내지 그 포괄승계인인 원고에게 통지되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체납자에 대한 통지를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⑵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 제4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