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가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로부터 약 1년 전에 등록세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원고가 부담할 등록세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등록세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토지 보상금 등의 부당이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대전 서구 관저동 158-8 잡종지 20,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줄여 쓴다.)는 원래 김영배의 소유인데, 김영배는 2001. 11. 13. 사망하였고 당시 그의 가족으로는 처 김분한, 자녀 김춘자, 김순자, 피고 김종길(장남), 원고(차남) 및 김종수(삼남), 피고 김혜경 및 김혜정이 있었다.
나. 피고 김종길은 2004. 6. 5. 이 사건 토지 중 6/10 지분에 관하여 2001. 11. 13.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김혜경도 2004. 6. 5.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4/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05. 8. 31. 대전 서구 관저동 158-8 잡종지 11,466㎡(이하 이 사건 계쟁 제1토지라고 줄여 쓴다.)와 같은 동 158-10 잡종지 8,944㎡(이하 이 사건 계쟁 제2토지라고 줄여 쓴다.)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위와 같이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6. 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4. 6. 5. 근저당권자 대전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무자 피고 김종길,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4. 12.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근저당권자 대전서부새마을금고 명의의 채무자 김종길,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대한주택공사는 2006. 5. 2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계쟁 제2토지를 보상금 2,025,816,000원에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고 2006. 5. 30. 이에 관하여 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쟁 제1, 2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근저당권자 대전축산업협동조합, 대전서부새마을금고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으며, 위 보상금은 피고 김종길이 2006. 6. 12. 수령하였다.
마. 피고들은 2006. 7. 10.경 피고 김혜경이 공시지가에 의하더라도 294,446,880원[(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64,200원/㎡ × 11,466㎡) × 지분 4/10]에 달하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자신 명의의 4/10 지분을 피고 김종길에게 증여하되 피고 김종길은 피고 김혜경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만약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처분되거나 보상금이 나올 경우 처분대금 또는 보상금도 피고 김종길이 수령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약정이라고 줄여 쓴다.)을 하였고, 피고 김종길은 2006. 12. 18.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피고 김혜경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갑15의 4, 5, 을3, 을6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피고 김혜경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피고 김혜경 명의 지분 4/10의 실제 소유자(상속자)는 원고로서 다만 위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양자간 등기명의신탁)하여 놓은 것뿐인데 위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이라고 줄여 쓴다.)에 의거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김혜경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위 지분도 온전히 원고의 소유임에도, ① 피고 김종길은 이 사건 계쟁 제2토지에 관한 위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김종길은 원고에게 위 보상금 중 원고 지분 4/10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김혜경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제1토지 중 자신 명의의 4/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4, 5, 6, 8, 갑9의 2, 3, 갑15의 1, 2, 5, 6, 9 내지 17, 갑16의 2, 3, 4, 갑17 내지 21, 을2, 3, 을27의 1, 2, 을30, 34의 각 기재(갑6, 갑15의 6, 9, 14의 각 기재 중 각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의 재산상속인들 사이에서 2002. 3.경 망인의 처 김분한이 자신이 거주하던 대전 중구 선화동 138-1 대 491.8㎡ 및 그 지상 주택을 상속하는 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그 6/10 지분을 피고 김종길이, 나머지 4/10 지분을 원고가 각 상속하기로 하는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 ② 당시 형제들 중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김혜정과 평소 피고 김종길 등 형제들로부터 많은 경제적 조력을 받았던 망인의 막내아들 김종수는 각 위와 같은 이유로 각 상속을 포기하였고 이복형제들인 김춘자와 김순자도 위 상속재산분할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단지 피고 김종길은 김종수의, 원고는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던 피고 김혜경의 각 주택구입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여 주기로만 하였던 사실, ③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악화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던 원고는 자신의 위 4/10 지분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김혜정에게 명의신탁하려 하였다가 그녀의 남편의 반대로 결국 피고 김혜경에게 명의신탁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④ 피고 김종길이 2002. 5. 13. 망인의 재산상속으로 인한 총상속세 60,176,960원을 세무당국에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김혜정을 통하여 피고 김종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 명목으로 15,268,98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김혜경 명의로 2004. 11. 1. 자신의 위 지분에 관한 종합토지세 338,120원을 납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아래에서 배척하는 증거들 외에 달리 반증이 없다.
우선 이에 반하는 갑6, 갑15의 6, 9, 14의 각 일부 기재는 모두 피고들의 진술로서 이 항의 모두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제적으로 풍족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상속을 포기하고 원고나 피고 김종길로부터도 경제적 원조를 받지 아니하여 상속인들 중 객관적인 위치에 있던 김혜정이 일관되게 피고 김혜경 명의의 위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구체적인 점, ② 피고 김혜경이 이 사건 지분이전약정 당시 자신 명의 지분이전대가로 받기로 한 2억 원은 위 보상금 중 자신 명의 4/10 지분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 제1토지의 자신 명의 4/10 지분의 공시지가 상당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③ 원고가 김혜정을 통하여 피고 김종길에게 지급한 위 15,268,980원은 그 지급시기가 피고 김종길이 위와 같이 상속세를 납부한 날과 정확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이 사건 토지 중 4/10 지분 상당 상속세액 15,268,984원[= 피고인 김종길이 납부한 상속세 60,176,960원 ×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938,860,000원 / (상속세 과세가액 1,470,176,36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의 공제금액 9,889,120원)} × 위 4/10 지분]과 일치하는 점, ④ 또한 당초부터 망인의 재산 대부분은 장남인 피고 김종길과 차남인 원고가 망인의 사전증여 등의 형식으로 나누어 가졌던 점과 망인의 자녀들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적 및 가정 내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도 원고와 피고 김종길이 나누어 갖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갑16의 5, 6, 을1, 8, 9의 각 기재는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김춘자와 김순자의 진술과 망인의 생존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가족들 사이의 약정서 및 피고들이 당초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불기소결정문 등이나, ① 위 각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잘 모른다거나 피고들로부터 전해듣기는 하였으나 역시 관심이 없어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② 그런데 피고들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부족한 점, ③ 위 약정서는 망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④ 피고들의 위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추후 입장을 바꾸어 공소제기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4/10 지분을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이고, 피고 김혜경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의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명의신탁과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명법에 의거하여 모두 원인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계약명의신탁 법리의 적용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김혜경 명의의 위 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김춘자와 김순자는 이러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 김혜경에게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고 따라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피고 김혜경은 적어도 김춘자, 김순자 및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김분한의 지분을 합산한 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취득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의 4/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혜경 명의를 내세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후 피고 김혜경에게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였고, 이복형제인 김춘자와 김순자 등은 당시 김혜정 등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지분 취득에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토지의 4/10 지분을 원고가 취득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① 원고가 위 지분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원고로의 소유권변동의 효력은 모두 발생하지 않았고, ② 따라서 위 명의신탁 및 이에 터잡은 피고 김혜경 명의의 위 등기가 실명법에 따라 무효인 이상 당초의 망인의 재산상속인들 모두가 피고 김혜경에게 대하여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말소등기청구권이 있고, 원고는 다른 재산상속인들에게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 없이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개시시인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효력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근저당원리금채무 등 공제 여부
피고 김종길은,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의 생존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이에 따라 피고 김종길이 위 보상금 수령시 그 대출원리금 잔액 718,810,975원을 공제한 1,320,000,000원만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위 수령금 중 원고의 지분 4/10 상당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의 생존 당시인 2001. 3. 8.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당시 5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②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종길은 2004. 6. 5.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그 대출금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위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조달한 사채 등의 변제를 위하여 2004. 12. 2.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 주었던 사실, ③ 위 각 대출원리금 잔액은 추후 총 718,810,975원에 달하게 되었고, 피고 김종길이 위 보상금 중 일부로 이를 변제함으로써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한편, 갑2, 3, 갑15의 9, 14, 갑16의 4, 을6의 9, 을20, 24,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는 모두 피고 김종길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 김종길은 당초 위와 같이 5억 원을 대출받아 김종수와 함께 주식회사 쌍림을 설립하여 건설업 등 각종 사업을 경영하였던 사실, 피고 김종길은 주식회사 쌍림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지분 35%)로서 위 각 사업을 자신의 주도하에 경영하였고, 이에 따라 위 대출금이자도 자신이 부담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종길은 위 5억 원 상당 대출금반환채무의 차주로서 위 대출금을 김종수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추후 위 보상금으로 자신의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달리 원고가 위 채무액 관하여 책임을 분담하여야 할 법적 근거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김종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김혜경이 수령한 보상금 유무
피고 김종길은, 위 피고는 위 보상금 중 피고 김혜경이 수령한 부분에 관하여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보상금은 피고 김종길이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김종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김혜경에게 지급된 2억 원의 공제 여부
또한 피고 김종길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 김혜경의 주택구입비 등을 도와주기로 한 원고의 채무를 추후 피고 김종길이 피고 김혜경에게 2억 원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위 금원을 위 보상금에서 공제한 후 피고 김종길이 원고에게 반환할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피고 김혜경의 주택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주기로 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 김종길이 피고 김혜경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분이전약정 등을 통하여 위 피고 명의 지분의 취득을 추진하면서 피고 김혜경에게 2억 원을 지급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단순히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금원을 피고 김종길이 반환할 보상금에서 공제할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김혜경이 피고 김종길로부터 받은 금원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김종길이 피고 김혜경으로부터 사실은 원고 소유인 피고 김혜경 명의 지분을 취득하는 대가로, 즉 형사상 횡령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피고 김종길이 반환할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6) 채권양도금 등에 의한 일부 변제 여부
피고 김종길은 또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198,262,618원의 예금채권을 양도하여 원고가 위 은행으로부터 146,523,336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총 196,523,336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김종길의 원고에 대한 보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 김종길이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08. 10. 16. 원고에게 위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198,262,618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양도하여 원고가 제1심 판결선고 후인 2009. 8. 14. 위 은행으로부터 146,523,336원을 변제받은 사실, ② 피고들이 제1심 판결선고 며칠 전인 2008. 11. 19. 원고에게 피고 김종길의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변제조로 5,000만 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제1심 판결선고 후인 2009. 5. 4. 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28, 을29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우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원고가 수령한 위 공탁금 5,000만 원은 이 사건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에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등),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가 위 공탁금 등을 수령한 경위와 시기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금 및 공탁금 수령으로 인한 각 변제는 모두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선고(2008. 11. 26.) 후 위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당심에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김종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등록세 등 공제 여부
피고 김종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 부담한 상속세, 등록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77,247,800원을 위 보상금에서 공제한 후 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상속세에 관하여 본다. 을27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종길이 2002. 5. 13. 상속세로 60,176,96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김혜정을 통하여 피고 김종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4/10 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15,268,980원을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김종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등록세에 관하여 본다. 을3, 을27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종길이 2004. 6. 5. 이 사건 토지의 등록세로 9,796,8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김종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등록세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7. 30. 피고 김종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금원이 원고가 부담할 상속세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기와 위 900만 원의 지급시기는 약 1년의 시간적 격차가 있는바, 통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로부터 약 1년 전에 등록세 명목으로 금원이 오고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② 원고가 지급한 위 9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할 등록세액 3,918,720원(= 이 사건 토지의 등록세 위 9,796,800원 × 원고의 지분 4/10)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9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김종길에게 등록세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여 준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끝으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보면, 피고 김종길이 위 각 세액을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등록세 9,796,800원 부분에 한하여 피고 김종길의 위 공제 주장을 받아들인다.
(8) 양도소득세 상당 1억 원 공제
한편, 이 사건 계쟁 제2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1억 원을 피고 김종길이 부담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보상금 중 위 1억 원을 공제한 후 피고 김종길이 원고에게 반환할 보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김종길은 766,407,680원[= (위 보상금 2,025,816,000원 - 양도소득세 100,000,000원 - 등록세 9,796,800원) × 원고의 지분 4/10]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상금 수령일인 2006. 6. 12.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9.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김혜경은 이 사건 계쟁 제1토지 중 원고의 4/10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종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김혜경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김종길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김종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김종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 김혜경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