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9706(20110818)
과세관청으로부터 재산세 납부고지와 독촉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을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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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8. 20. 선고 2010구합2067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9. 9.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공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3. 3. 21.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 후 원고는 2005. 12. 1. 등기부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를 이 사건 아파트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가 2006년분 주민세 및 2006년분, 2007년분, 2008년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08. 8. 28.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8. 12. 15.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원고의 위 체납액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를 의뢰받아 2009. 7. 1. 공매공고를 한 후 원고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395 대림아파트 105동 201호’로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공매통지서가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자 원고의 주민등록을 조회하였고, 조회결과 원고가 위 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하여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09. 7. 31.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원고의 체납액을 1,994,030원(2006년분 주민세 본세 6,000원, 2006년분부터 2009년분까지의 재산세 본세 1,886,270원, 가산금 51,760원)으로 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09. 9. 30. 이 사건 아파트를 김종열에게 대금 917,001,000원에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
마. 김종열은 2009. 10. 7. 피고에게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7, 9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매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재산세 납부고지와 독촉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통지를 송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매처분이 되었다.
(2) 피고는 원고가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하여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매처분에 따른 공매통지를 공시송달하였는데, 피고는 체납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공매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할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경로를 통하여 체납자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고 그 장소로 송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피고의 공매통지는 위법하다.
(3) 원고의 체납세액은 약 2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10억 원 이상에 이르는바, 피고가 2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공매처분한 것은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손해를 끼쳐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6. 4.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6. 3. 2.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04-1로 이사를 간 후 2006. 9. 12. 재차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서울 용산구 이촌동 395 대림아파트 105동 201호’를 전입주소지로 기재하는 바람에 원고는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었고,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고 거주지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민등록은 2006. 12. 27.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9. 8. 3. 이 사건 아파트로 재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되었다.
(2) 용산구청장은 원고에게, 2006년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04-1로 일반우편으로써 송달하였고, 원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후인 2007년분, 2008년분, 2009년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아파트로 일반우편으로써 송달하는 한편, 2006년 7월분 재산세 독촉장은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04-1로, 2006년 9월분, 2007년 7, 9월분, 2008년 7월분, 2009년 7월분 재산세 독촉장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395 대림아파트 105동 201호’로, 2008년 9월분, 2009년 9월분 재산세 독촉장은 이 사건 아파트로 각각 송달하였다. 다만, 2007년 7월분 재산세 독촉장은 반송되어 공시송달되었다.
(3) 용산구청장은 원고가 2006년분 주민세 및 2006년분, 2007년분, 2008년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한 다음 원고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395 대림아파트 105동 201호’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써 발송하였으나, 위 압류통지서는 2008. 9. 3. 수취인미거주를 사유로 반송되었다.
(4) 피고는 2009. 3. 11. 공매공고 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395 대림아파트 105동 201호’로 등기우편으로써 공매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공매취소를 하였고, 2009. 5. 6. 공매공고 후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써 공매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09. 6. 8. 위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송달도 불가능하게 되어 재차 공매를 취소하였다.
(5) 피고는 2009. 7. 1. 공매공고 후 재차 원고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395 대림아파트 105동 201호’로 등기우편으로써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9. 7. 8.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원고의 주민등록을 조회하였고, 조회결과 원고가 위 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하여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6) 피고는 2009. 7. 31.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원고의 체납액을 1,994,030원으로 확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11억 원으로 정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09. 9. 30. 이 사건 공매처분을 하였다.
(7) 원고는 2009. 11. 20.경 이 사건 공매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8호증, 을 제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의 가(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년분 내지 2009년분 재산세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럼에도 원고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흠결되어 압류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가(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환가하는 공매는 체납자나 납세담보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납자 등의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중요한 처분이므로 국세징수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공매는 체납자 등의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체납된 조세를 징수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체납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므로 체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절차는 더욱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이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개찰의 장소와 일시,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등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제67조 제2항), 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도록(제68조)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으로 하여금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판결 참조).
(나) 「지방세법」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1조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1-7···1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에 원고의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로 공매통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② 용산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관리내역과 과세현황조회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로 입력되어 있고, 용산구청장은 원고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로 송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등본이나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현황자료 등을 통하여 원고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고 그 장소로 공매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매처분에 앞서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매처분도 위법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매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