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377(2008070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나주시 산포면
나. 소외 산포면장은 2003. 6. 23. 이 사건 관리사를 적발하고(1차 적발) 이를 피고에게 보고한 후, 같은 해 7. 7. 및 7. 8. 2차에 걸쳐 원상복구를 계고하였으며, 다시 위 산포면장이 2004. 11. 19. 이 사건 관리사를 적발하고(2차 적발) 이를 보고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1. 23. 및 2004. 12. 28. 2차에 걸쳐 원상복구를, 그리고 2005. 5. 24.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각 계고하였다. 원고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5. 6. 14. 이행강제금(1차) 777,920원(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05. 11. 3. 250,000원으로 감액되었다)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관리사를 건축한 사실로 2005. 5. 6. 광주지방법원 2005고약10996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07. 1. 17. 이 사건 관리사가 원상복구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1. 19.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한 후, 2007. 4. 12. 원고에게 이행강제금(2차) 977,0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수원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관리사를 짓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관리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관리사까지의 진입로를 위하여 국가 소유였던 나주시 산포면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관리사의 건축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법사실을 정당화 할 수 없을 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사의 면적은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66㎡를 초과한 91.52㎡이므로, 가사 처음부터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건축물의 허가는 불가능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관리사의 면적을 축소하지 아니하면 관리사의 합법화도 불가능한 점,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허용한다면 건축법상의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위법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관리사의 시가표준액 6,263,360원의 100분의 16정도에 불과한 977,080원[ = 6,263,360원 × {10/100 + (20/100 × 지역별 지수 0.7 × 용도별 지수 0.4)}, 십원 미만 절사]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위법건축물 방지 등의 공익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금의 액수가 비례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