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때로 봐야하는데, 부동산 증여당시 명의수탁자들이 제3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음을 알았다거나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동의 내지 승낙을 한것이 아니므로 상당기간 지나서 동의한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남상철(2004. 11. 26. 사망)은 1967. 8. 31. 서울 중구
오장동 206-6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87. 3. 21. 원고의 장인인
김영선에게, 1987. 7. 27. 원고의 여동생인
남명우에게, 1988. 3. 23. 원고의 지인인
박자훈에게 순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명의신탁하였고, 원고는 2004. 10. 20. 위
박자훈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4. 10. 20. 위
남상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인 1,062,241,22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9. 10.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432,377,1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명의수탁자인
박자훈의 대리인 형식으로 2001. 7. 19.
석광한외 1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석광한외 1인으로부터 계약금 190,000,000원을 원고가 수령하였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김남기 등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원고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며,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도 모두 원고가 납부하였고, ④ 원고가 2004. 10. 20. 당시 명의수탁자인
박자훈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사례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박자훈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등 원고가 이미 1987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고, 위 명의수탁자들도
남상철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87년경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493 판결),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라 할 것이나,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2066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명의수탁자들이 원고가
남상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알았다거나,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01. 7. 19.
석광한외 1인과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박자훈의 방해로 해지되어 원고가
석광한외 1인에게 위약금으로 1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박자훈이 2004. 10.경 원고로부터 사례금 250,000,000원을 받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던 사실에 비추어 2004. 10.경 명의수탁자인
박자훈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석광한외 1인에게 지급한 위약금 190,000,000원과
박자훈에게 지급한 명의신탁 사례금 25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을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한정하고 있는데 위 금액들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공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