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자라 하더라도 위탁자에 대한 재산세 등의 체납에 의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
주식회사 휴먼인크리에이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72대 53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재산세 합계 19,143,46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1.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단서 소정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자라 하더라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등 참조).
(2) 그리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006 판결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신탁재산의 압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