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28721(20111216)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2010. 10. 24.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바, 이 사건 시험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
가) 제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나) 제2차 시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나) 제1 2차 시험문제는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3)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피고는 2010.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험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인 전 과목 평균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모두 불합격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1부터 8,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시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의 문제들 중 일부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답이 복수이거나 정답이 없어 모두 맞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채점할 경우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서 당연히 위법한 것이고,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크게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할 것이지만, 문항 또는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다소 미흡하거나 부정확할 뿐 법리상의 오류가 없어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 선택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때 객관식 시험문제의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 평가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함부로 넘겨짚어서는 아니 될 것이나, 그렇다고 그것이 문항의 문언만으로 기계적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수험생으로서는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의 진의를 파악한 후, 그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문제에 관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의 당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2차 A형 28번(B형 27번)
(1) 문제
2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함)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⑤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피고 발표 정답
⑤
원고들 주장
④, 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3)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인장의 등록)
①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인장등록 등)
①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 제8조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별지 제11호의2 서식]
□ 중개업자 □ 인장등록 신고서
□ 소속공인중개사 □ 등록인장 변경
처리기간
즉시
(생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4)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16조에 따라 인장은 등록하여야 하지만, 그 등록방법은 신고라는 사실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나. 2차 A형 37번(B형 36번)
(1) 문제
37.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와 별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증거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다.
⑤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방법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 발표 정답
③
원고들 주장
정답없음
(2)
중개업자가 중개와 관련된 계약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게 하는 취지는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이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자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해석함에 있어 거래계약서에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보기 ③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다.
(3)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3조(전속중개계약)
①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 서식]
전속중개계약서
…(생략)…
계약자
중개의뢰인(갑)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중개업자(을)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상호(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4) 판단
위 문제는 사회통념 및 법령의 해석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각종 계약서와 별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묻고 있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은 서명 및 날인이 함께 필요한 경우와 그 중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다. 2차 A형 40번(B형 39번)
(1) 문제
40. 중개업자 甲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소재하는 X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령상 X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X가 아파트인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X의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인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중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X가 농지이고 면적이 1천㎡가 넘는 경우라도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없이 주말 체험영농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⑤ X가 농지인 경우, 매수인이 X를 주말농장 농지로 구입하였으나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즉시 처분해야 한다.
피고 발표 정답
①
원고들 주장
정답없음
(2)
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 지역 내 주택을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주택거래신고의무가 있고,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를 하면 신고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어서, ‘거래당사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란 상정할 수 없으므로 보기 ①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다.
(3)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법 제2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4.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기 ①번 지문이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우선 위 문제에서는 그 전제로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상황’을 상정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이므로(
(나) 또한, 보기 ①번 지문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전제로 하여 ‘매수인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구조로 기술되어 있어 시험문제 자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볼 때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당연의 전제로 보아 그러한 경우에 매수인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를 수험생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평가할 목적으로 출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게다가 보기 ①번 지문내용은
라. 2차 A형 54번(B형 53번)
(1) 문제
54.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예고등기의 촉탁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촉탁
?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
? 가등기가처분등기의 촉탁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
? 가압류등기의 촉탁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피고 발표 정답
④
원고들 주장
③, ④
(2)
경매는 강학상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누고 있는데,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에서의 경매가 강제경매라면 직권보존등기의 사유라 하겠지만, 임의경매라면 당연 직권보존등기의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설시한 위 문제는 오류가 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을 직권보존등기사유로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보기 ③번 지문도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판단
위 문제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묻고 있는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저당권 등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어 임의경매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에서의 경매는 강제경매를 의미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당연히 직권보존등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2차 A형 59번(B형 60번)
(1) 문제
59.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②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④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임감증명
⑤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
피고 발표 정답
②
원고들 주장
②, ⑤
(2)
위 문제는 부동산등기규칙(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를 묻는 문제인데, 보기 ⑤번 지문은 위 규칙 제53조 각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보기 지문과는 달리 부동산등기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니라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이 없을 경우에 이를 대체하여 증명하기 위한 서류 중일 하나일 뿐이므로 보증인 및 보증인의 인감이 없다 하여 경정등기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보기 ⑤번 지문도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 부동산등기규칙(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4) 판단
위 문제 보기 ⑤번 지문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를 근거로 출제한 것이 아니라 등기예규 제1280호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지침”를 근거로 출제한 것인데, 위 업무지침 2. 다. (3)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후단에 속하는 서면으로 동일인보증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기 ⑤번 지문과 똑같이, 동일인보증서를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보기 ②번 지문의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은 명백히 필요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이 이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다면 위 문제의 정답으로 보기 ②번을 선택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2차 A형 73번(B형 74번)
(1) 문제
7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시장 군수는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제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재산세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⑤ 재산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된다.
피고 발표 정답
①
원고들 주장
①, ④
(2)
보기 ④번 지문은
(3)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세율)
③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221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판단
위 문제의 보기 ④번 지문은
사. 2차 A형 75번(B형 75번)
(1) 문제
75.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지방세법 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⑤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단독소유임)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고 발표 정답
③
원고들 주장
①, ③
(2)
(3)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221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판단
위 문제의 보기 ①번 지문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의 정의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 평가한 것인데,
아. 2차 A형 76번(B형 76번)
(1) 문제
76.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乙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의 건물(주택 아님)을 증여하고 乙이 그로부터 4년 후 그 건물을 甲?乙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甲의 배우지안 경우, 乙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약은 甲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乙이 甲과 증여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乙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甲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을 한다.
③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甲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④ 乙이 甲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 자인 경우, 乙의 증여세와 didehthertp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큰 때에는 甲이 丙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甲과 乙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피고 발표 정답
⑤
원고들 주장
정답 없음
(2)
위 문제에서 ‘4년 후’라는 말에는 ‘5년 이후’도 포함되는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기 ⑤번 지문이 틀린 것이 되지만,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모든 지문이 틀린 것이 되어 정답이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4년 후’를 ‘4년이 되는 때’ 또는 ‘4년이 도래하였을 때’로 정확하게 출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4) 판단
위 문제에서 ‘4년 후’를 ‘4년이 지난 시점’으로 해석할 경우 보기 ⑤번 지문만 틀린 것이 되지만 ‘4년이 지나고 5년도 지난 이후’로 해석할 경우에는 모든 지문이 틀려 정답이 없게 되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이를 ‘4년이 지난 시점’으로 이해하여 하나의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4년 후’의 의미는 ‘4년이 지나고 5년도 지난 이후’로 해석하는 경우보다 ‘4년이 지난 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도 맞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자. 2차 A형 77번(B형 77번)
(1) 문제
7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0억원인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②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甲과 乙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甲지분율 40%, 乙지분율 60%)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④ 법령이 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 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피고 발표 정답
③
원고들 주장
①, ②, ③
(2)
(가) ‘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에는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 등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가 당연히 포함되는데, 고가주택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임대하고 지급받은 월세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보기 ①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다.
(나)
(3) 관계법령
▣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1. 1. 1.)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⑤ 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4) 판단
(가) 월세는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소득임에 반하여, 간주임대료는 조세정책상 임대 형태에 따른 과세상의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으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닌데, 보기 ①번 지문은 “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를 실제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지문은
(나) 위 문제의 보기 ②번 지문은
차. 2차 A형 86번(B형 86번)
(1) 문제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②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율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피고 발표 정답
③
원고들 주장
①, ③
(2) 원고
보기 ①번 지문은 ‘용도지역와 용도지구가 서로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각 자신들끼리 서로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후자와 같이 해석한다면 틀린 지문이 되므로, 위 지문도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판단
보기 ①번 지문은 ‘용도지역와 용도지구가 서로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위 지문을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각 자신들끼리 서로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틀린 지문이 되어 정답이 2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인바, 수험생으로서는 확실히 틀린 보기 ③번 지문을 두고, 굳이 이런 비상식적인 해석을 좇을 이유가 없으므로, 위 지문의 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카. 2차 A형 93번(B형 93번)
(1) 문제
93.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① 환경보전계획
② 재원조달계획
③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④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⑤ 전시장 공영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피고 발표 정답
③
원고들 주장
모두 정답
(2)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계획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절차는
(3)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2011. 9. 30. 법률 제1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와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9. 환경보전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개발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녹지지역
2.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산녹지지역
3. 도시지역 외의 지역
4. 제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제15호에서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9. 전시장·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4) 판단
위 문제를
타. 2차 A형 97번(B형 97번)
(1) 문제
97.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②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④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⑤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없다.
피고 발표 정답
④
원고들 주장
정답 없음
(2)
위 문제의 보기 ④번 지문은
(3)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2011. 9. 30. 법률 제1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4) 판단
도시개발법 제41조 제2항에 의할 경우,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파. 2차 A형 102번(B형 103번)
(1) 문제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③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 발표 정답
④
원고들 주장
④, ⑤
(2)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시장 및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 유무와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중대성 여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보기 ⑤번 지문도 틀린 것으로서,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때
(4) 판단
하. 2차 A형 103번(B형 102번)
(1) 문제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 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③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피고 발표 정답
④
원고들 주장
정답 없음
(2)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3)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4) 판단
위 문제 보기 ④번 지문은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
거. 2차 A형 114번(B형 114번)
(1) 문제
114. 건축법령상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가설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② 가설건축물은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③ 가설건축물은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이어야 한다.
④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2년 이내이어야 한다.
⑤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예정도로에도 건축할 수 있다.
피고 발표 정답
④
원고들 주장
정답 없음
(2)
건축 관계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대에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이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이므로, 이를 명백히 구별하지 않고 출제한 위 문제 보기 ④번 지문도 정확하지 않아 틀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 건축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⑦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4) 판단
위 문제는 “건축법령상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가설건축물”에 대해 묻는 문제로서,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