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4940(20060427)
물납불허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부과받은 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들은 별지 각 해당란 기재 각 물납불허가처분일에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물납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물납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7,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 내지 6호증의 각 1, 2, 3,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중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부분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와 소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판단
(1) 물납제도의 취지
조세법상 세금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그 후,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면서 법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변경하고, 법조문을
(3)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나) 그러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물납제도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인 점, 현금납부에 대한 예외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납제도에 대한 제한을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물납제도의 취지, 소득수준, 화폐가치, 경제 여건의 변화 및 물납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의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참작해야 하고, 그 규정방식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제한 기준액이 지나치게 다액이어서 물납제도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① 증여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로 물납제도를 인정한 측면이 강한 점, ② 소득수준의 향상과 경제규모의 성장으로 납세자의 담세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점, ③ 납부세액의 다과에 따라 납세자들이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현금화하는 데 겪는 어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④ 소액의 상속증여세 납부자들에 의한 물납신청이 폭주하면 물납받은 재산을 관리처분해야 할 과세관청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형평을 고려하고 조세징수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납부세액 이상의 납세자들에게만 허가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들어맞는 점, ⑥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재산권 침해 여부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그에 관한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로 인한 자의적인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규정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