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6434(20050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4. 13. 조부인
나.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이 사건 1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2) 둘째,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를 자의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니, 이를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받은 손실보상금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규정이나
나. 관련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10, 11호증, 갑 제15 내지 17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9,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조부인 망
한편 원고의 부(父)인 망
(2) 원고는 1951. 7. 1.부터 1956. 5. 25.까지 공군 장교로 복무하였고, 1956. 8. 6.부터 1990. 12. 31.까지는 외무부 공무원으로서 주코스타리카 대사, 주콜롬비아 대사, 주칠레대사,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하였다.
(3)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 간
주 소
1968. 10. 20. ~ 1985. 2. 22.
서울 안암동, 이촌동, 압구정동
1985. 2. 22. ~ 1985. 12. 2.
화성시 태안읍 능리
1985. 12. 2. ~ 1986. 2. 15.
서울 압구정동
1986. 2. 15. ~ 1987. 5. 12.
화성시 태안읍 능리
1987. 5. 12. ~ 2001. 4. 9.
서울 압구정동
2001. 4. 9. ~ 현재
화성시 태안읍 능리, 기산리
(4) 원고는 1991. 4.경부터 이 사건 1, 2토지 지상에 단풍나무, 메타세퀴아, 마가목, 산벗나무, 느티나무 등 여러 종류의 관상수 및 조경수를 식재, 배양하기 시작하였고, 1996.경부터는
(5) 한편 원고는 1994.경 이 사건 1, 2토지에 연접한 화성시 태안읍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외무부 근무를 마친 이후인 1991. 4.경 이 사건 1, 2토지에서 관상수 및 조경수를 식재, 배양하는 등 이를 경작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2001. 12. 31.경까지 계속하여 그와 같은 경작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①항의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②항의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증인
따라서 이 사건 1, 2토지는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