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각 부담하였다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상금에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최효식(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그 번호에 따라 ‘○번 부동산’이라 한다) 중 6번 및 7번 부동산을 소유하여 오는 한편 2001. 4. 2. 임의경매에서 1번 내지 5번 각 부동산을 낙찰대금 총 151,100,000원(이하 ‘이 사건 낙찰대금’이라 한다)에 낙찰받아 소유하여 오던 중, 2004. 11. 15. 3번 내지 7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달 12.자 수용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에스에이치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같은 해 12. 9.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위 수용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총 2,820,037,76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망인이 2005. 1. 10. 사망하자, 망인의 처인
원고 조숙자, 딸인
원고 최미화 및
최재화, 아들인
원고 최명환은 공동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가 2006. 8. 21.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망인이 2004.경 이 사건 보상금 중
원고 조숙자에게는 1,126,733,333원,
원고 최명환에게는 430,000,000원을 각 지급(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한 사실이 밝혀졌다.
라. 이에 피고는 2006. 12. 1. 이 사건 지급을 증여로 보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이 사건 지급액 합계 1,556,733,333원을 망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으로써
원고 조숙자에 대하여는 444,119,461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295,990,834원의 상속세를 각 부과하는 한편, ②
원고 조숙자에 대하여는 261,159,770원,
원고 최명환에 대하여는 97,230,000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
마. 원고들이 2007. 3. 5. 위 라.항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자, 국세심판원은 2007. 8. 6. “⑴ 위 라.항의 각 부과처분 중 각 상속세 부과처분은, 1번 및 2번 각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각각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⑵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국세심판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07. 9.경 위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위 라.항의 각 부과처분 중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원고 조숙자에 대하여는 140,768,814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93,817,728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으로 경정하였고, 그 후 다시 2008. 6. 9. 원고들의 협의분할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 조숙자에 대하여는 210,688,929원,
원고 최미화 및
최재화에 대하여는 각 66,288,902원,
원고 최명환에 대하여는 78,955,571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존재하게 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1번 내지 5번 각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원고 조숙자는 55,805,489원,
원고 최명환은 32,000,000원을 각 망인에게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서 지급하였던바,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1번 내지 5번 각 부동산을 공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은 실질적으로 “위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한 청산”일 뿐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판 단
1) 이 사건의 핵심쟁점, 즉 “
원고 조숙자 및
최명환이 각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돈을 망인에게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 12,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조도순의 증언만 가지고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을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숙자는 19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고려할 때 갑 제13,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조도순의 증언만 가지고는
원고 조숙자에게 당시 “망인과 별도로 55,805,489원을 마련할 자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최명환에게 당시 자력이 있었음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원고 조숙자 및
최명환이 망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들의 주장근거 내지 산정근거는 불분명하고, “위 금액들이 이 사건 낙찰대금에서 차지하는 각 비율”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액이 이 사건 보상금에서 차지하는 각 비율”은 각각 서로 상당히 다르며, 원고들은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③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 조숙자의 동생들인
조현숙 및
조도순은 망인에게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서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한 뒤
원고 조숙자로부터 위 원금만을 변제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원고 조숙자 및
최명환이 각 부담하였다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이 사건 보상금에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이 점에서도 증인
조도순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지급을 증여로 볼 수 없는 다른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지급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