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센터 직원에게 자동차 매각을 위임하고 인도하는 등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한 사실이 없어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며 소제기하였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인데,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일까지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된 점,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점에 비추어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이다. 따라서 소유자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4. 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 :
06주5047, 차명 :
벤츠E240,
차대번호 WDBJF61J8YB032691, 연식 : 2000년,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입하여 2006. 5. 4.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1)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보험(대인)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피고는 2012. 7. 14.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 60만 원, 그에 대한 가산금 37,200원을 부과하였다(고지번호 00357400호).
(2)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보험(대물)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피고는 2012. 7. 14.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 30만 원, 그에 대한 가산금 18,600원을 부과하였다(고지번호 00357500호).
(3) 원고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정기검사기간(2012. 6. 21. ~ 2012. 7. 23.)으로부터 183일이 지난 2013. 1. 22.에 이르기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자동차세, 지방교육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내지 중가산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과태료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서 불복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 과태료 등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각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등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이 사건 과태료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발송한 통지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및 그 가산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태료 등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직원인
이석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각을 위임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이석호는 2006. 7. 15.경
이완식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그 즈음부터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고{
지방세법 제125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3 제1항도 같은 취지였음},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의2도 같은 취지였음}, 결국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인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2006. 5. 4.부터 위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일인 2013. 11. 28.까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그 이후 위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변동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완식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태료 등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